- 마사회, 2월부터 불법사설경마 신고포상금 지급금액 상향 조정 “제보 독려할 목적”
- 지난 1월 단속한 국내 최대 규모의 불법베팅사이트 제보자에겐 최대 상금인 1억원 지급
한국마사회(회장 이양호)가 올해 2월부터 불법사설경마 신고포상금 지급금액을 상향 조정한다고 밝혔다. 제보 활성화를 통해 건전한 경마문화를 조성하려는 취지다.
제보자 참여 독려. 소액 단속 건에 대해 지급액 150%, 경주영상 송출 포상금도 최대 50%↑
한국마사회는 불법사설경마를 뿌리 뽑고자 신고포상금 제도를 운영 중에 있다. 참고로 포상금은 ‘단속시점의 당일 단속금액’과 ‘단속인원 중 송치인원(사법기관)’ 두 가지를 합산해 지급 된다.
지난해에는 전국적으로 266건이 제보됐으며, 그 중 107건에 대해 단속이 이뤄졌다. 지급건수는 87건이었으며, 이에 따른 지급액은 총 5.7억여원이었다. 2015년과 비교하면 제보와 단속건수, 지급건수 및 지급액 등이 모두 소폭 감소했다. 이에 대해 마사회 관계자는 “신고자의 개인정보노출 부담감이 증가한데 따른 것”이라면서, “신고자는 철저히 비밀로 보호되기에 전혀 망설일 필요가 없다”고 했다. 또한 “더해서 불법운영자들의 온라인 이용률 증가와, 은밀화, 점조직화 등도 단속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고 했다.
이에, 한국마사회는 올해부터 신고포상금 제도를 보완․운영하기로 했다. 제보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신고포상금액을 상향 조정했다. 당일단속금액이 100만원 미만인 건에 대해 과거에는 1건당 20만원을 지급했지만, 올해부턴 50만원으로 지급액이 150% 증가했다.
경주영상 송출 신고포상금도 높였다. 그래픽 중계자에 대해선 최대 7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실황배당 및 경주화면 제공자에 대해선 10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포상금을 올렸다. 그 외 지급액에는 차이가 없으며, 당일 단속금액이 1억원 이상인 건에 대해선 종전과 마찬가지로 최대 1억원까지 지급한다.
2월 1일(수) 이후 신고 접수부터 적용 되며, 사설경마 신고는 이메일(kra8282112@kra.co.kr) 또는 유선(☎ 080-8282-112)으로 가능하다. 그 외에 자세한 지급기준과 지급액, 시행시기, 신고방법 등은 한국마사회 홈페이지(www.kra.co.kr)를 참고하면 된다.
한편, 지난 1월 22일(일) 한국마사회는 경기 광주경찰서와 공조해 국내 최대 규모의 불법베팅사이트 운영자를 검거했다. 당일에만 1,704억원의 불법베팅이 이뤄지고 있었으며, 20일부터 22일까지 3일간 총 5,040억원의 판돈이 오갔다. 연간으로 환산하면 약 26조원(한국마사회 마권발매의 3배)에 달하는 규모였지만, 제보자의 빠른 신고 덕분에 피해가 확산되는 것을 조기에 막을 수 있었다. 한국마사회는 해당 제보자에게 1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포상금 지급기준 (최소 50만원∼최고 1억원)>
당일 단속금액 1억원 미만인 경우 | 당일 단속금액 1억원 이상인 경우 |
○ 단속금액 1백만원미만 : 50만원 | 단속규모 | 지급금액 | 단속규모 | 지급금액 | 1억이상-10억원미만 | 2,000만원 | 10-20억원미만 | 3,000만원 | 20-30억원미만 | 4,000만원 | 30-40억원미만 | 5,000만원 | 40-50억원미만 | 6,000만원 | 50억원이상 | 1억원 | |
○ 단속금액 1백만원이상∼1억미만 |
포 상 금 (A+B) | 송치 인원 (A) | 3명이하 | 1명추가시 | 10명이상 |
1백만원 | 1명당 1백만원 | 1천만원 |
단속금액 (B) | ① 3천만원 이상 : 3백만원 ② 5천만원 이상 : 5백만원 단, 4명 이하이고 5백만원~3천 만원 미만의 경우 1백만원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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