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공시설 및 유가공장·집유장 운영자금 지원을 위한 신청자 모집

❍ (유가공 시설자금 140억) 유제품 개발·생산시설 및 HACCP 인증 등을 위해 설비를 신규․보완하려는 유가공업자, 집유업자, 즉석판매제조․가공업자 사업자 대상

- 지원조건 : 융자70%, 자부담30%, 연리 2~3% 또는 변동금리, 3년 거치 7년 균분상환

❍ (운영자금 70억) 유가공업자, 집유업자 대상 국내산 원유 구입자금 및 집유장 HACCP 운용비용 등

- 지원조건 : 융자 100%, 연리 2.5~3% 또는 변동금리,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

2022.08.09 01:5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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