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공시설 및 유가공장·집유장 운영자금 지원을 위한 신청자 모집

❍ (유가공 시설자금 140억) 유제품 개발·생산시설 및 HACCP 인증 등을 위해 설비를 신규․보완하려는 유가공업자, 집유업자, 즉석판매제조․가공업자 사업자 대상

- 지원조건 : 융자70%, 자부담30%, 연리 2~3% 또는 변동금리, 3년 거치 7년 균분상환

❍ (운영자금 70억) 유가공업자, 집유업자 대상 국내산 원유 구입자금 및 집유장 HACCP 운용비용 등

- 지원조건 : 융자 100%, 연리 2.5~3% 또는 변동금리,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

2022.08.09 01:57:17


사이트의 콘텐츠는 저작권의 보호를 받는바 무단전제,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44-35 제일빌딩 705호 농어촌경제신문 Tel (02)785-9449 Fax : (02)785-9459 대표자(발행인) : 함석구 |편집인 : 구자숙 copyright 2016 EKRNEWS.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