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가공업·식용란선별포장업, 내년 10월 7일까지  HACCP인증원으로부터 인증 받아야”

 - 개정된 축산물위생관리법 오는 10월 8일부터 시행
 - 현재 자체안전관리인증기준 적용하는 축산물HACCP 의무작업장 1년 이내에 HACCP 인증 받아야…

2020.09.28 18:05:39


사이트의 콘텐츠는 저작권의 보호를 받는바 무단전제,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44-35 제일빌딩 705호 농어촌경제신문 Tel (02)785-9449 Fax : (02)785-9459 대표자(발행인) : 함석구 |편집인 : 구자숙 copyright 2016 EKRNEWS.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