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선사고가 전체 해양사고 건수 68.7%, 인명피해 72.8% 차지
- 실종자 184명 중 145명(78.8%)이 어선으로 인한 사고피해
- 연근해어선 부원선원은 ‘선원명부 공인면제’로 승하선 사실 조차 확인 안돼 실종자 수색시 난항에 빠져
- 어기구 의원 “어선 선원에 대한 현황파악 제도개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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