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외국인근로자, 입국 즉시 지역 건강보험 가입

- 고용부, ‘외국인근로자 근로여건 개선방안’ 발표
- 사업장 변경 사유 확대 … 부실 숙소, 중대재해 발생도 포함
- 외국인근로자 주거환경 개선 이행기간 6개월 부여

2021.03.02 10:38:27


사이트의 콘텐츠는 저작권의 보호를 받는바 무단전제,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44-35 제일빌딩 705호 농어촌경제신문 Tel (02)785-9449 Fax : (02)785-9459 대표자(발행인) : 함석구 |편집인 : 구자숙 copyright 2016 EKRNEWS.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