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부터 시설물유지관리업 업종전환 신청하세요

실적의 손실이 없도록 사업자가 유리한 방안으로 실적전환
종합건설업 또는 전문건설업으로 전환 시 등록기준 유예
공제조합 추가 예치금·적격심사 기준상 기술자 보유기준도 유예

2021.07.01 16: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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