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계획법」·「민간임대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15일부터 시행

<「국토계획법」 시행령>

◇ 생산관리지역 내 입주업종 확대

◇ 녹지지역 및 관리지역 내 기존 공장 건폐율 완화 특례 연장

◇ 자연녹지지역 내 골재 생산시설 입지 허용

◇ 입지규제최소구역 지정 등을 위한 주민제안 시 동의요건 신설 등



<「민간임대주택법」 시행령>

◇ 보증보험 미가입 시 등록 말소 요건 및 과태료 부과기준 마련

◇ 임대사업자의 설명의무에 보증약관의 주요내용 포함 등

2022.01.11 11:3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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