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가로 어려움을 겪는 어업인에게 유가연동보조금 지원

- 5개월(6~10월) 간 어업용 면세경유에 대해 기준가격 초과분의 50% 보조 -

2022.06.13 13:32:12


사이트의 콘텐츠는 저작권의 보호를 받는바 무단전제,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44-35 제일빌딩 705호 농어촌경제신문 Tel (02)785-9449 Fax : (02)785-9459 대표자(발행인) : 함석구 |편집인 : 구자숙 copyright 2016 EKRNEWS.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