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예농산물의 가격 변동성 완화와 농가의 경영안정을 위한 수급 관리 방안 대폭 바뀐다

- 민·관(정부·지자체·생산자단체) 협력으로 선제적·자율적 재배면적 관리

- 주요 채소류 계약재배 면적 2022년 17%에서 2027년 35%까지 확대

2023.07.31 17:4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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