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 작물재배시설, 농지 입지규제 완화

-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관리하기 위해 「농지법」 개정‧공포(‘24.1.2.)
- 가설건축물 형태의 스마트 작물재배사를 농지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 대상에 추가
- 성토 등 농지개량 행위 사전신고 및 위반행위 처분 근거 신설 등

2024.01.02 10:47:39


사이트의 콘텐츠는 저작권의 보호를 받는바 무단전제,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44-35 제일빌딩 705호 농어촌경제신문 Tel (02)785-9449 Fax : (02)785-9459 대표자(발행인) : 함석구 |편집인 : 구자숙 copyright 2016 EKRNEWS.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