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전 취급, 계약, 인·허가 등 직위에 최대 근무기간 3년 제한
- ‘악성 민원’ 피해공무원은 필수 보직 기간(통상 2년) 내에도 전보 가능
- 실무수습 직원에게도 위험업무·특수업무·특수지 근무 수당 지급 가능
- 재난·안전 분야에 2년 이상 근무경력 공무원은 근속승진 시 배수범위 면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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