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의 정보통신설비 관리 강화된다

- 공동주택 제외한 5천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에 설비관리자 선임 의무화
- 내년 7월, 3만제곱미터 이상 건축물부터 순차적 적용
-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10.22.(화) 국무회의 의결

2024.10.22 13:20: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