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절근로자 업무 허용범위 확대 등 농・어촌 계절근로 제도 활성화 추진

▲ 공공형 계절근로 업무 허용범위 확대, 최소임금보장기준 합리적 조정,
결혼이민자 초청방식 개선 및 계절근로 체류자격 통합 등 운영 효율화
▲ 계절근로자 인권침해 방지를 위한 예방조치 및 관계기관 협업 강화

2024.11.26 12: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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