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대설 피해 농가의 신속하고 안정적인 영농활동 재개 위해 총력

- 박범수 차관, 겨울철 재해대책 상황회의 개최, 피해 상황 및 예방 대책 등 논의
- 11월 대설 피해 농가 시설·축사 철거 비용 피해복구비의 10%를 신규 지원
- 보험가입농가 1차 손해평가 1주일 내 추진, 피해축사·시설 개축 인허가 절차 간소화

2024.12.04 15:09:10


사이트의 콘텐츠는 저작권의 보호를 받는바 무단전제,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44-35 제일빌딩 705호 농어촌경제신문 Tel (02)785-9449 Fax : (02)785-9459 대표자(발행인) : 함석구 |편집인 : 구자숙 copyright 2016 EKRNEWS.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