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에게 먹거리를 지원하는 농식품 바우처 전국 실시

- 임산부, 영유아 등이 있는 생계급여 수급 가구 대상 지원
- 지원 금액은 4인 가구 기준 연 최대 48만원에서 에서 100만원으로 상향
- 사용처 확대, 신청 창구 다양화, 신청 서류 간소화 등 이용자 편의 제고

2025.01.20 10:28:49


사이트의 콘텐츠는 저작권의 보호를 받는바 무단전제,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44-35 제일빌딩 705호 농어촌경제신문 Tel (02)785-9449 Fax : (02)785-9459 대표자(발행인) : 함석구 |편집인 : 구자숙 copyright 2016 EKRNEWS.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