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이력제 위반업체 합동단속

- 지방자치단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농림축산검역본부, 축산물품질평가원 등 4개 기관 합동으로 축산물 이력·등급·원산지 표시 등 집중 점검·단속
- 축산물 부정 유통은 농축산물부정유통신고센터(1588-8122)로 신고

2025.06.09 09:47: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