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육묘업 등록제, 묘 품질표시제, 분쟁조정 신청 등 도입(1년 후 시행),
- 정부보급종 생산대행자격 확대, 종자검정업무 이관 등 제도개선(6개월 후 시
농림축산식품부(김재수 장관)는 육묘업을 제도권으로 편입하고 정부보급종의 생산대행 자격을 농업법인까지 확대하는 등의 제도개선 내용이 포함된 종자산업법을 12월 27일자로 공포하였다.
개정된 종자산업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그 동안 법의 사각지대에 있던 ‘묘(苗)’를 종자와 같이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제도권으로 편입하였다.(`17.12.28. 이내 시행)
- 법의 규율 대상을 종자 외에 묘까지 확대하여 종전에 종자업에 대해서만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도록 하던 것을 묘를 기르는 육묘업도 일정시설을 설치하고 전문교육이수 등의 기준을 갖춘 자가 등록하도록 하여 품질이 미흡한 묘의 유통을 방지하고,
- 유통 묘에 대해서도 용기나 포장에 품종명․파종일 등의 품질표시를 하도록 하여 소비자에게 정확한 육묘 정보를 제공하고,
- 육묘 관련 분쟁이 발생할 경우 국립종자원과 산림청에 설치된 분쟁조정협의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하여 해결할 수 있도록 하였다.
② 정부보급종의 생산대행자격을 농업법인까지 확대하였다.(`17.6.28. 이내 시행)
- 국립종자원이 시행하는 벼, 보리 등의 정부보급종 생산대행은 작물재배에 3년 이상의 경험이 있는 농업인으로 제한하고 있는데, 농촌 인구 고령화 등의 현실을 감안하여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종자생산을 위하여 생산대행 자격을 농업법인까지 확대하였다.
* 정부보급종 생산대행 농가 중 60대 이상 비율: (`12) 71.7% → (`13) 73.2 → (`14) 73.5
<정부보급종 종자의 생산체계>
원원종 (농업기술원) | ▶ | 원종 (원종생산기관) | ▶ | 보급종 (국립종자원) | ▶(현행) | 종자생산대행 (농업인) | ▶ | 농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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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 | 종자생산대행 (농업인+농업법인) | ▶ |
③ 농수산물품질관리법에서 규율하고 있는 종자검정 실시근거를 종자산업법으로 이관하였다.(`16.6.28. 이내 시행)
- 종자검사 업무는 종자산업법에 따라 국립종자원에서 시행하고, 종자검정 업무는 농수산물품질관리법에 따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실시하고 있었으나 종자검정을 종자산업법으로 일원화하여 통합 규정함으로써 종자업무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종자업체의 편의를 증진하도록 하였다.
* 종자검정: 종자의 거래 및 수출입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의뢰자가 신청한(발아율 등) 시료의 종자품질을 측정하는 것
* 종자검사: 고품질의 종자제품으로 보증하기 위하여 기준항목(발아율, 이종종자, 피해립, 수분함량, 이물)을 조사하여 합격․불합격으로 판정하는 것
④ 이외에도 신품종 육종가의 육성의욕을 고취하기 위하여 매년 우수품종을 선발․시상하는 ‘대한민국 우수품종상’에 대한 시상근거를 마련하고, 현행 종자산업법상 품종목록 등재심사 등 각종 수수료의 면제대상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권자로 규정하고 있었으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권자가 다층기준으로 개정(`14.12.30.)됨에 따라 수수료 면제 인용조문을 변경전과 동일한 대상이 적용되도록 의료급여 수급권자로 명확하게 하였다.
농식품부 최근진 종자생명산업과장은 “육묘업 등록제, 유통묘 품질표시 의무화, 묘 관련 분쟁해결 근거 등을 새로이 도입하여, 그동안 법의 사각지대에 있던 묘를 종자와 같이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제도권에 편입함으로써 묘와 관련된 농업인 피해와 분쟁을 줄일 수 있고 육묘시장 성장과 함께 전방산업인 종자시장의 규모도 동반 성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하며,“앞으로도 정부보급종의 생산대행 자격 확대 등과 같은 현행 제도의 개선할 점 등을 발굴․보완하여 종자산업의 육성과 농업인 보호를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다하겠다“고 하였다.
종자산업법 일부개정법률(`17.12.27.) 주요 내용 법의 규율대상을 ‘묘’까지 확대(제1조 및 제2조 개정) 목적 규정에 ‘묘’를 추가하고, 정의 규정에 ‘묘’, ‘육묘업’ 및 ‘육묘업자’에 대한 정의를 추가하는 등 법의 규율대상을 확대 대한민국 우수품종상에 대한 시상근거 마련(제10조제1항제3호 신설) 정부보급종의 생산대행 자격을 ‘농업인’에서 ‘농업법인’까지 확대(제22조제5호 개정) 육묘업의 등록 및 등록의 취소(제37조의2 및 제39조의2 신설) 일정한 시설과 관련 교육 이수 조건을 갖추어 육묘업을 등록하도록 하고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등은 취소하도록 함 종자의 검정 시행 근거 마련(제42조의2 및 제42조의3 신설) 종자의 거래 및 수출ㆍ수입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종자의 검정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 유통 묘의 품질표시(제43조 및 제44조) 묘를 판매하거나 보급하려는 자에 대하여 묘의 품종명, 파종일 및 육묘업 등록에 대한 정보 등을 묘의 용기나 포장에 표시하도록 함 묘 분쟁 해결 기반 마련, 분쟁조정협의회 설치 근거 규정 법률로 상향(제47조 및 제48조 개정) 묘에 대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분쟁당사자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묘에 대한 시험ㆍ분석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종자산업법 시행규칙에 따른 분쟁조정협의회 설치 근거규정을 법률로 상향하여 직접 규정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수료의 면제대상 인용 기준을 의료급여 수급권자로 명확화(제52조제1항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