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진흥지역 해제면적 경기도가 최대

  • 등록 2016.10.13 11: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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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제면적 5만 6,725ha 중 21.5% 차지, 전남(14.9%), 경북(14.8%) 순

규제완화 차원으로 이뤄지고 있는 농업진흥지역 해제변경이 지역별로 편차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태흠의원(새누리당, 보령서천)이 농림축산식품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정비된 농업진흥지역은 총 84,641ha5 6,725ha가 해제됐고, 27,916ha가 변경됐다.

 

시도별 해제 면적을 보면 경기도가 12,205ha로 전체의 21.5%를 차지했으며 전남이 8,439ha(14.9%), 경북이 8,399ha(14.8%) 순으로 많았다.

 

농업진흥지역에서 농업보호구역으로 변경된 경우는 경북이 5,317ha(19.0%)로 가장 많았고, 충남 5,000ha(17.9%), 전남 4,688ha(16.8%) 순이었다.

 

농업진흥지역에서 해제되거나 변경된 지역은 구역 지정 이후 주변 여건이 크게 변해 자투리로 남아있는 등 농지로서 활용가치가 떨어진 경우에 해당하며 이번 규제 완화 를 통해 토지 이용의 제약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992년 농업진흥지역을 처음으로 도입 지정했으며 20071차 보완정비 이후 10여년 만에 추가 정비를 진행 중이다.

 

한편 새누리당과 정부는 농업진흥지역으로 묶여있는 땅을 지속적으로 정비해 벼 재배면적을 조절하고 남는 쌀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계획이다. 규제가 완화된 토지는 6차산업이나 뉴스테이 부지 등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김태흠 의원은 농업진흥지역을 주기적으로 정비해 보존 가치가 없어 진 땅은 규제를 완화하는 등 국토이용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 고 강조했다.

장승준 기자 leader77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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