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개호, 이하 농식품부)는 공기열, 용천수 등을 활용한 히트펌프 사용시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배출권거래제 외부사업 방법론*을 신규로 추가 등록(6.17일)하고, 오는 7월부터 신규등록 방법론에 대한 설명회 및 외부사업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등록된 외부사업 방법론을 활용하여 농가에서 온실가스를 감축한 경우, 감축한 온실가스를 배출권거래시장**에 판매할 수 있어 농업인은 영농수입외 추가적인 소득을 얻을 수 있게 된다.
* 배출권거래제 외부사업 방법론 : 지열히트펌프, 목제펠릿, 수막재배 등 저탄소 기술을 이용한 온실가스 감축량, 산정방식, 모니터링 방법 등을 정한 규칙
** 배출권거래시장(‘15.1월 도입) :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기업 간 온실가스 배출허용량의 초과․부족분을 서로 거래할 수 있도록 도입한 거래시장
농식품부는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농업인의 추가적인 경제적 소득을 위해 지열히트펌프, 목재펠릿보일러, 축산분뇨 바이오가스 활용 등을 이용한 배출권거래제 외부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현재까지 지열히트펌프 이용 온실가스 감축방법론 등 17건을 등록하였고, 외부사업 추진을 통해 ‘15년부터 현재까지 연간 23천톤의 온실가스(CO2)감축과 약 6억원의 배출권 판매 수익(예상)을 창출하였다.
최근 시설원예 농가에서 난방에너지 절감을 위해 설치가 증가하고 있는 공기열, 용천수 등을 활용한 히트펌프 사용 방법론의 추가 등록으로 시설원예 면적 1ha당 연간 약 100톤의 CO2 감축과 배출권 판매로 2.7백만원의 농가 추가 수익이 예상된다.
구 분 |
연간 감축효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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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감축량 |
난방유 대체 |
감축량 예상 판매수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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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열 히트펌프 (시설원예 면적 1ha) |
100톤CO2 |
약 4만ℓ (약3,000만원 절감) |
2.7백만원 |
* 온실가스 1톤CO2 당 등유 400ℓ 대체, 배출권 1톤CO2 당 2.7만원 기준
또한, 농식품부는 온실가스 배출기업과 농가를 연계하여 기업에서 초기 소요비용 등을 농가에 지원하고 농가는 온실가스 감축실적을 기업에 제공하는 상생협력체계를 구축하여 농가·기업의 연계를 지원하고 있으며, 현재 충남지역(충남도청-한국서부발전), 경남지역(경남도청-한국남동발전)의 9건을 ‘농업·기업 상생형 온실가스 감축사업’으로 등록 지원하고 있다.
아울러, 농식품부는 농업부문 배출권거래제 외부사업 운영기관인 농업기술실용화재단(전북 익산 소재, ☎063-919-1472)을 통해 오는 7월부터 온실가스 감축사업의 농가 참여 확대를 위해 농업인을 대상으로 신규도입 방법론 등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하고 사업신청을 받을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