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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정책

코로나19 다함께 극복해요! 찾아가는 외식업소 컨설팅 실시

전국 1,000개 음식점에 비대면 메뉴 개발, 경영·마케팅 관리 등 컨설팅 지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외식업체의 경영위기 극복을 지원하고 비대면 등 외식소비 환경 변화에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전국 음식점* 1,000개소를 대상으로 외식경영 컨설팅을 지원한다

    *「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에 따른 일반·휴게음식점(프랜차이즈 직영, 가맹점은 제외)

 

 농식품부에서 선정한 외식분야 컨설팅 전문기관이 외식업소를 직접 방문하여 일반 운영관리(위생·식재료·마케팅 등)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비대면 메뉴 개발 등의 컨설팅*을 지원한다.

    * 비대면 영업을 위한 메뉴·포장 개발, 생활속 거리두기를 위한 공간배치 및 방역 준수사항 등

 

 컨설팅 지원을 희망하는 외식업소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이하 aT) 누리집에서 세부 내용 확인 후 이메일을 통해 신청해야 하며, 

    * ① 누리집: http://www.at.or.kr, ② 이메일: r-consulting@at.or.kr

 - 신청을 위한 안내 정보는 aT 누리집과 외식단체(한국외식업중앙회, 한국외식산업협회), 전국 지자체(시도)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 컨설팅 지원에 참여하는 외식업소는 컨설팅 지원 후 비용의 90%를 지원받게 된다.(업소당 60만 원 한도, 업소 부담 10%) 

 - 농식품부는 컨설팅 기관* 선발을 위한 평가를 진행하고 있으며, 향후 지역을 고려하여 컨설팅 지원업소와 연계할 예정이다.

    * 대상:「외식산업진흥법」제7조 등에 따라 지정된 외식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김종구 농식품부 식품산업정책관은 “코로나19 확산이 지속되는 지금, 비대면 등 급변하는 외식환경 변화에 발맞추어 대응하는 것이 외식업계의 가장 시급한 과제”라고 강조하며,

 - “이번 외식경영 컨설팅 지원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외식업소에게 위기 극복을 위한 기회로 적극 활용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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