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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흠 의원 성명서

민주당이 임성근 부장판사를 탄핵하는 것은 3권분립을 훼손하는 것이며, 

탄핵 대상도 아니다.

 

탄핵 대상은 3권분립을 앞장서 훼손하고 거짓말까지 하며 대한민국 사법부 역사에 치욕을 안긴 김명수 대법원장이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살아 있는 권력과 여당의 눈치를 보느라 임성근을 탄핵의 제물로 바쳤음이 백일하에 드러났다.

 

김명수 대법원장의 행태는 3권분립의 훼손, 사법농단을 넘어 파렴치한 인간의 행태다.

 

대법원과 사법부는 국민을 위한, 국민의 사법부가 되어야 한다.

 

그러나 현 사법부는 특정 정권의, 이념편향의 사법부로 전락됐다.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의 대법원의 판결은 비상식적, 이념 편향적이었고 정권 입맛에 맞춘 것이었음이 드러난 것이다.

 

오늘 민주당이 저지르는 임성근 판사 탄핵은 의회민주주의 역사에 오명을 남기게 될 것이다.

 

진정한 탄핵 대상은 사법부 역사에 치욕을 안긴 김명수 대법원장이다.

 

2021년 2월 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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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사업종사자와 국민 안전 강화한다!
산림청(남성현 청장)은 산림사업종사자를 비롯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핵심가치로 하는 산림분야 안전보건관리체계 이행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른 안전보건 경영방침을 선포했다고 27일 밝혔다. 안전보건관리체계 이행계획은 △안전보건관리 체계 확립 △안전보건 대응 역량강화 △사업장 안전보건 관리 실행력 강화 △안전문화 확산 등 4개 분야에 대해 13개의 주요과제를 설정해 구체화 했다. 또한 모든 산림사업 종사자가 참여할 수 있는 소통창구를 마련해 산림사업장의 실제적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산림분야의 특수성을 고려해 ‘중대산업재해 대응 매뉴얼’과 ‘산림청 위험성평가 이행매뉴얼’도 개선해 현장에서의 실효성을 높였다. 산림청은 산림사업 종사자들이 재해 없는 안전하고 쾌적한 사업장에서 일할 수 있도록 산림사업 안전보건 경영방침을 실천하는데 기관의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안전보건관리체계 운영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재해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안전한 산림사업장 환경을 조성하겠다” 라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무엇보다도 근로자 스스로 선진화된 안전의식이 필요한 만큼 산림사업종사자를 비롯한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