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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의 불청객 ‘패류독소’ 더 촘촘하게 관리한다

조사정점(102→109개소), 조사항목(2→3개) 확대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올해 안전한 패류 공급을 위해 ‘2021년도 패류독소 안전성 조사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고 밝혔다.

 

√ 패류독소

▸ (종류) 마비성 패류독소, 기억상실성 패류독소, 설사성 패류독소

▸ (원인) 패류가 섭취한 유독성 플랑크톤이 체내에 축적되어 발생

▸ (발생시기) 바닷물온도가 상승하는 3월부터 유독성 플랑크톤이 성장하기 시작하여 15~17℃에서 최고치를 나타내다가 18℃ 이상 높아지는 6월 중순경 소멸

 

  패류독소는 주로 3월부터 남해안 일원을 중심으로 발생하기 시작해서 동·서해안까지 확산되며, 이를 섭취했을 경우 근육마비, 기억상실, 설사, 구토, 복통 등을 일으킬 위험이 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패류독소 발생 우려 해역에 대한 안전성을 점검하기 위해 매년 패류독소 안전성 조사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해오고 있으며, 올해는 조사 정점과 항목을 각각 확대하고, 통상 3월에 시작하던 정기조사 시점을 2월로 앞당기는 등 안전 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다.  

 

  먼저, 2월에는 1월 표본조사에서 기준치 이하의 패류독소가 검출되었던 정점에 대해 주 2회 조사를 실시하여 기준치 초과여부를 사전에 철저히 확인할 계획이다. 이어 패류독소가 본격적으로 확산되는 3~6월에는 조사정점을 기존 102개에서 109개까지 확대하여 1~2주에 한 번씩 조사*를 실시한다. 패류독소가 소멸되는 시기인 7월부터 다음해 2월까지는 주요 50개 연안 정점에서 월 1~2회 표본검사를 실시하여 안전성을 지속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 조사품종: 담치류, 바지락, 미더덕, 굴, 멍게, 재첩, 피조개, 개량조개, 가리비

 

  이와 함께, 패류독소 조사항목도 확대한다. 작년까지는 주로 발생하는 마비성 패류독소(0.8㎎/㎏ 이하 허용)와 설사성 패류독소(0.16㎎/㎏ 이하 허용)만을 조사하였으나, 올해부터는 기억상실성 패류독소도 조사항목에 포함하여 조사를 실시한다. 또한, 연중 출하되는 피조개에 대해서는 올해부터 월 1회 패류독소 특별조사를 실시하여 안전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안전성 조사 결과 패류독소가 기준치 이상으로 검출되는 경우 ▴조사 정점 내 해역을 ‘패류 출하 금지 해역’으로 지정하고, ▴금지해역에서 출하를 희망하는 패류 생산 어가의 경우 사전 조사를 거쳐 기준에 적합한 패류만 출하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한편, 해양수산부는 패류독소 확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주요 발생 해역에 대한 유독성 플랑크톤 분포도 모니터링을 지속하는 한편, 현재 미국·일본 등과 달리 시행*되는 설사성 패류독소 조사방법과 관련하여 국제 기준을 맞추기 위해 조사방법 개선에 필요한 모니터링도 실시할 계획이다.

 

  * (우리나라) 설사성 패류독소 2종 검사(잔류물질 OA, DTX-1)

 ** (일본, 미국, codex) 설사성 패류독소 3종 검사(OA, DTX-1,2)

 

  패류독소 발생 현황과 품종별 조사 결과 등은 국립수산과학원 누리집(www.nifs.go.kr) 예보·속보 등을 통해 국민에게 신속히 제공할 계획이다. 

 

  이수호 해양수산부 어촌양식정책관은 “패류독소는 패류를 가열·조리하여도 독소가 제거되지 않으므로, 패류독소 기준치 초과 해역에서는 임의로 패류를 채취하여 섭취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라면서, “패류 양식어가에서도 패류독소 조사에 적극 협조하고 검증된 패류만 출하하여 안전한 패류 공급에 최선을 다해주시길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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