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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어업 단속은 야간에도 계속된다.

어획물 은닉 및 허위기재 혐의 중국어선 2척 나포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우리수역 입어 관련 규정을 위반한 혐의가 있는 중국어선 2척을 3월 4일 19시 30분경에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수역에 입어하는 중국 어선은 관련 법률* 및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일 조업상황 및 어획량을 조업일지에 기록하여야 한다.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의 지도선(무궁화24호)이 나포한 중국어선은 우리 EEZ수역에서 더 많은 어획고를 올릴 목적으로 어창 내에 어획물 은닉장소를 별도로 마련하여 어획물을 숨기고 조업일지에 정확히 기록하여야 할 어획량을 허위로 기재한 혐의를 받고 있다.

 

  *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 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 나포 현황 >

일시 / 장소

선명

톤수

승선원

위반사항

‘21.3.4(목) 19:30 /

신안군 흑산면 홍도

북서방 약 21해리

노영어 A호

(쌍타망 주선)

111톤

9명

조업일지

허위기재

노영어 B호

(쌍타망 종선)

111톤

9명

  이번에 나포된 중국어선은 2021년도 어획할당량의 조기 소진을 방지하고자 어창 내부에 은닉장소를 마련하였고 이를 활용하여 고의적으로 어획물을 조업일지에 허위로 축소 기재하였다.

 

  해양수산부는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나포한 중국어선을 해상에서 억류 조사 중에 있으며, 여타 불법행위 여부에 대해 추가 조사를 진행 중에 있다. 조사가 마무리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 처분할 예정이다.

 

  해양수산부 양진문 서해어업관리단장은 “그 동안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한 우리 단속세력의 승선조사 자제를 악용하는 중국어선이 증가하고 있고 불법조업 수법 또한 날로 교묘해지고 있다.” 라며, “앞으로 철저한 방역조치 아래 승선조사를 강화하여 우리 수산자원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 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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