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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보호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백두대간보호구역 특별단속,  산림 내 불법행위 무더기 적발

산림특별사법경찰 등 사법인력 1,898 참여, 무단전용 등 103건 적발

 산림청(청장 박종호)은 지난 2월 지자체와 함께 산림보호구역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총 103건의 위법행위를 적발하여 41건을 입건하고 31건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번 단속에는 산림청과 지자체 산림특별사법경찰, 청원산림보호직원 등 사법인력 1,898명과 국유림관리소 산림드론감시단 32개단이 참여하여,

  -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백두대간보호구역 등 산림보호구역을 중심으로 산림 내 화기 사용, 쓰레기 무단투기 및 입산통제구역 출입 등을 집중 단속했다. 

    *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산림청과 지자체가「산림보호법」에 따라 산림 내 식물의 유전자와 종 또는 산림생태계보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역을 지정(고시)·관리, 특정 목적 외에 출입이 금지되어 있음

 

  ** 백두대간보호구역: 산림청이「백두재간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백두대간 중 특별히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지정(고시)·관리

 

 주요 적발내용은 ▲ 불법산지전용(28건), ▲ 입산통제구역 출입(9건), ▲ 무허가벌채(5건), ▲ 임산물 불법채취(2건), ▲ 소각 및 쓰레기 무단투기 등이다.

 

  - 불법산지전용, 무허가벌채, 임산물 불법채취 등 41건은 산림 법령에 따라 사법처리를 진행 중이고, 무단입산, 소각 등 31건에 대해서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처분했다.

 

  - 특히,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내 행위자 미상의 불법산지전용, 고로쇠수액 등 임산물 불법채취 건에 대해서는 주변 탐문 등 증거확보를 통해 행위자를 철저히 색출해 사법처리 할 예정이다.

 

 아울러 산림청에서는 특별단속 기간이 끝난 이후에도 산림 관할 구분 없이 위법행위를 지속해서 단속하고 있으며, 불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엄중 처벌할 방침이다.

 

 산림청 김용관 산림보호국장은 “건조한 기후 등으로 산불 위험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산림 내 위법행위가 산림재해로 이어지지 않도록 적극 계도·단속하겠다”라며, “산림생태계 건강성 및 안전한 생활환경 확보를 위해 산림보호 활동에 국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당부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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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 기여하는 산림탄소상쇄제도 무료 교육실시
산림청(청장 남성현)과 한국임업진흥원(원장 최무열)은 ‘산림탄소상쇄사업 역량강화 교육’을 오는 4월부터 9월까지 전국 4개 권역에서 순차적으로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산림탄소상쇄사업이란 산주, 기업, 지방자치단체 등이 자발적으로 산림을 통해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활동을 통해 확보된 산림탄소흡수량을 정부가 인증해주는 제도이다. 이번 순회교육은 △탄소흡수량 산정 및 사업계획서 작성 △공간정보(GIS)를 활용한 산림조사 실습 △모니터링 보고서 작성법 등을 교육해 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사업참여 역량을 높이고자 마련됐다. 교육일정은 오는 4월 17일 전라·제주권 교육을 시작으로 6월 서울·경기·강원권, 7월 충청권, 9월 경상권 등 전국 4개 권역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산림탄소상쇄사업에 참여중인 사업자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일반인, 대학생 등 관심 있는 국민 누구나 무료로 참여 가능하며 교육을 희망하는 경우 산림탄소등록부 누리집(carbonregistry.forest.go.kr)에서 교육신청서를 작성해 4월 9일(화)까지 한국임업진흥원에 제출하면 된다. 박은식 산림청 산림산업정책국장은 “산림탄소상쇄사업에 국민들의 관심이 점차 증가하는 추세이다”라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