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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소식

위성곤 “농지는 ‘투기 대상’ 아냐...‘경자유전’ 원칙 달성 필요”

- 농지투기 행위 근절, 경자유전의 원칙 실현 위한 농지법개정안 발의
- 현행 농지법 상 농민이 아닌 누구라도 쉽게 농지 사고 팔 수 있어
- 농지취득자격 심사 강화, 불법행위에 대한 농지 처분명령 강화, 농지위원회 및 농리관리위원회 설치 등 포함
- 더불어민주당 농해수위 의원 농지투기방지 관련 법 각각 발의

농지투기 행위를 근절하고 경자유전의 원칙을 실현하기 위한 농지법개정안 등이 국회에 제출됐다. 경자유전의 원칙은 농사짓는 사람이 농지를 소유한다는 것을 뜻한다.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국회의원(제주 서귀포시, 농해수위 법안소위 위원장)은 3월 31일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최근 LH직원들의 제3기 신도시 불법 땅투기 사건에서 직원들이 매입한 98.6%가 논, 밭 등 농지로 확인된 것과 관련하여 농지법 상 농지 취득 및 소유와 관련된 규제가 느슨해 농지가 투기의 대상으로 전락되었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헌법 상에서는 ‘경자유전의 원칙’을 명시하고 있다. 또 농지법 상 ‘농지는 국민에게 식량을 공급하고 국토환경을 보전하는데 필요한 자원’이며 ‘공공복리에 적합하게 관리되어야 한다’고 되어 있다. 하지만 1996년 농지법 제정 이후 수차례 개정을 거치는 동안 농지의 소유 또는 이용에 대한 규제를 점점 완화하는 방향으로 변경되어 왔다. 결국 현행 농지법에는 농민이 아닌 누구라도 어렵지 않게 농지를 사고 팔 수 있도록 되어 있다는 분석이다.

 

이에 위 의원은 ▲농지취득자격 심사 강화 ▲농업진흥지역 내 농지의 주말·체험영농목적 취득 제한 ▲농지법상 불법을 조장하는 행위 금지 및 불법행위에 대한 처분명령 강화 ▲농지위원회 및 농지관리위원회 설치 ▲농지정보 관리체계 강화 ▲농지이용실태조사 법적 근거마련 등을 골자로 하는 개정안을 마련했다.

 

세부적으로 ▲농지취득가격 심사 시 직업·영농경력·영농거리 작성 및 첨부서류 제출 의무화 ▲농지매매, 불법 임대차 중개·광고 행위 금지 및 벌칙규정 신설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농지 취득 판명 시 즉시 처분명령 부과 ▲농지원부 명칭 변경, 포함 정보 명확화, 농지 임대차 사항 등 농지 이용 관계 중요 사항 변경 시 신고 의무화 등을 담았다.

 

위 의원은 “농지는 투기의 대상이 아닌 농업생산의 현장”이라며 “경자유전의 원칙이 달성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근본적인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농지법개정안과 함께 민주당 소속 국회 농해수위 위원들은 농지 현황 조사·감시, 정보 수집·분석·제공 등 농지 상시 관리 기능을 수행하는 “농지은행진흥원”을 설치하도록 하는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개호 의원 대표발의), 특별사법경찰관의 직무 및 수사 범위에 농지의 소유 등에 관한 조사를 포함하는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 의원 대표발의), 부동산업을 영위하는 불법 농업법인 설립·운영 규제를 강화하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원택 의원 대표발의) 등 농지투기 방지 관련 개정안을 각각 발의했다.

 

위의원은 지난 11일 출범한 당내조직 ‘공직자 투기·부패근절 대책TF’ 위원으로 선임되어 활동하고 있다. 이번에 발의된 농지법개정 주요내용은 지난 3월 28일 개최된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논의된 부동산 투기근절 및 재발방지대책 방안 내용 등을 반영하여 마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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