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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과수화상병 집중발생 대비 가상훈련 실시

- 인력·장비 동원에 관한 표준운영절차(SOP)를 마련하여 점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와 농촌진흥청(청장 허태웅, 이하 ‘농진청’)은 과수화상병 집중 발생시 신속한 진단 및 방제절차 추진을 통한 확산 방지를 위해 「지자체별 표준운영절차』를 마련하고, 가상훈련을 실시하였다고 밝혔다.

 

 표준운영절차는 지난해 과수화상병 경험을 바탕으로 집중 발생시 현장에서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필요한 인력·장비 동원 절차와 기관간 업무분담 체계를 정리한 것으로, 사과·배 생산 지자체(8개도, 17개 발생 시·군)를 중심으로 마련하였다.

 

 각 지자체는 과수화상병 발생시 표준운영절차에 따라 대응 추진체계를 갖추고, 사전 준비된 인력 및 시설·장비 이용 계획에 따라 방제 업무를 차질없이 신속하게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농식품부와 농진청은 표준운영절차를 점검·보완하고, 현장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4월 29일(목) 가상훈련을 실시(영상회의)하였다.

 

 가상훈련에는 농진청장 주관으로 농식품부, 농촌진흥청, 검역본부, 8개도 농업기술원, 17개 발생 시·군 농업기술센터, 농협경제지주 등 관계기관이 참석하였으며, 특정지역 다발생, 장마·집중호우에 의한 매몰 지연, 미발생지역 신규발생 등 상황을 가상설정하고, 기관별 역할 및 세부 대응 절차, 기관간 협력 체계, 중점 관리 사항 등을 점검하는 형식으로 진행하였다.

 

 

 특히, 다수농가에서 발생할 경우 위기경보별 상황실 운영 계획과 대응반별 임무(상황총괄반, 현장대응반, 후속처리반), 단계별* 인력·장비 운용 등 대응조치 절차를 집중 점검하였다.

 

* ① 발생 의심신고→현지확인→시료채취→임시조치→검사의뢰 ② 확진 통보와 예찰조사 ③ 방제명령 ④ 방제집행(매몰) 및 사후관리

 

 그동안 농식품부, 농진청, 지자체는 올해 과수화상병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국 사과·배 농가(약 6만호) 대상 동절기 궤양 제거를 실시하였고, 약제 98억원을 지원하여 개화기 약제 살포 진행 중이다.

 

 농식품부 김보람 식량산업과장은 ”표준운영절차 마련과 가상훈련을 통한 현장방제기관 대응역량 향상, 유관기관간 협력 강화로 올해 과수화상병 확산 방지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하였다.

 

 농진청 김정화 재해대응과장은 “4.15일부터 과수화상병 대책상황실을 운영하고 조기 발견을 위한 사전 예찰을 강화할 계획”이라며 “과수 농가에서는 의심증상 발견시 즉시 신고(시·군 농업기술센터, 농진청), 개화기 사전 약제방제, 농작업 도구 소독, 과수원 출입자 및 농작업 기록보관, 건전묘목 사용 등 기본예방수칙을 철저히 이행해줄 것을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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