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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방

영덕군 농업회의소 출범

오는 5월4일 출범식 개최, 민관협치 농업정책 역할 기대

 영덕군 농업인들을 대변하고 민간자율의 대의기구인 영덕군 농업회의소가 오는 4일 출범한다.

 

 첫 발을 딛는 영덕군 농업회의소 출범식에는 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준수하면서 임원과 감사, 대의원 등 60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또, 이희진 영덕군수와 하병두 군의회의장이 참석해 그간 설립추진위원들의 노고에 대한 격려와 출범할 영덕군 농업회의소에 대한 축하의 말을 전달한다.

 

 영덕군 농업회의소는 지난 2017년 시범 사업에 선정돼 3년이라는 준비기간 끝에 출범하게 됐다. 출범하는 영덕군 농업회의소는 현장 농업인의 의견을 전체적으로 종합·조율함으로써 실제 농업인들에게 필요한 정책을 군 농업정책에 반영할 계획이다.

 

 최영식 영덕군 농업회의소 회장은 “영덕군의 한정된 농업자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회원 간의 토론과 소통을 통해 정책을 개발하고 분과별로 책임감 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해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이희진 영덕군수는 “영덕군 농업회의소 농업인과 행정의 소통창구로써, 급변하는 기후변화 등 농업현장의 목소리를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상향식 농업정책 추진의 파트너이자 대의기구로 장 운영해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한다.

 

 농업회의소는 시군단위의 기초농업회의소와 시도단위의 광역농업회의소, 중앙단위의 전국농업회의소의 체계를 갖추기 위해 현재까지 전국에서 광역 2개소, 시군 39개소가 운영 및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영덕군 농업회의소 출범으로 경북도내에는 봉화군, 경주시에 이어 세 번째로 농업회의소가 설립되어 운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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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부터 목재제품 합법벌채 신고대상 확대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오는 5월 16일부터 합법벌채 수입신고* 대상에 원목, 제재목, 합판, 목재펠릿 등 기존 4개 품목에서 5개 목재품목이 추가된다고 22일 밝혔다. ※ 합법벌채 수입신고 : 목재제품 수입․통관 전 벌채허가서 등을 제출하여 합법적으로 벌채되었음을 산림청장에게 신고하는 제도 우리나라는 2018년부터 합법목재 교역제도를 도입하여 4개 품목을 신고 대상으로 지정해 운영해 왔으나 최근 미국, 유럽연합 등 국제적으로 합법목재 교역 통관규제가 강화돼 기존에는 원자재만 적용되었던 기준이 완제품까지 점차 확대되고 있는 추세에 따라 5개 목재품목을 신규로 추가했다. 이번에 추가되는 품목은 △목재펄프 △파티클보드 △섬유판 △단판 △성형목재로 지난해 5월부터 신고대상으로 지정되었으나, 목재업계의 부담을 고려해 1년간 계도기간을 운영해 왔다. 산림청은 올해 5월부터 본격적인 제도시행을 앞두고 목재업계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주요 항만지역을 중심으로 추가 설명회를 실시할 계획이다. 현장 설명회는 지난 19일 서울지역을 시작으로 3월 29일 부산, 4월 3일 군산, 4월 15일 인천 등에서 실시되며 △신규대상 품목 수입신고 절차 △임산물교역시스템 이용방법 △E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