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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

우리 살오징어는 우리 어업인들이 지켜주세요

- 4월에 이어 5월에도 살오징어 금어기‧금지체장 등 합동단속 지속해 -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올해부터 강화된 살오징어 금어기・금지체장 규정* 위반행위에 대해 4월 한 달간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단속한 결과를 발표하고, 5월에도 계속해서 단속을 실시해 나간다고 밝혔다.

 

* 살오징어 금어기 : 4. 1.∼5. 31.(단, 연안복합, 근해채낚기, 정치망 4. 1.∼4. 30.)

금지체장 : 외투장 15cm이하 연중 적용

 

살오징어는 국민들이 즐겨먹는 어종임에도 불구하고, 최근 어획량이 5년 전에 비해 60%이상 급감*하여 자원회복이 시급한 상황이었다. 그러나, 일부 유통업체에서 어린 살오징어를 ‘총알·한입·미니 오징어’라는 별칭으로 마치 다른 어종처럼 판매하는 사례까지 생겨나면서 살오징어 자원 관리가 절실한 실정이다.

 

* 살오징어 어획량(천톤) : (’14) 164 → (’15) 156 → (’18) 46 → (’19) 51 → (’20) 56

 

이에, 해양수산부는 지난 3월 「어린 살오징어 생산·유통 근절 방안」을 수립하여 살오징어의 생산에서부터 소비까지 종합적인 자원관리 방안을 마련하였으며, 그 일환으로 금어기와 금지체장이 현장에서 잘 지켜지도록 계도‧홍보에 이어 관계기관과 합동단속을 실시하였다.

 

우선, 3월 중순부터 수협 등 어업인 단체와 살오징어 위판장을 대상으로 금어기・금지체장에 대한 계도・홍보를 시작하였으며, 4월 한 달간 관계기관 합동으로 어업감독공무원(중앙 210여명, 지자체 180여명)과 어업지도선(중앙 120여척, 지자체 270여척)을 투입하여 살오징어의 위판량이 많았던 강원·경북·경남・전남 등 13개 위판장을 대상으로 단속을 실시하였다. 또한, 소비자연맹을 포함한 어업인 단체와 총 14회에 걸쳐 간담회를 실시하는 등 수산자원 보호 인식을 높이기 위한 활동도 적극 추진하였다.

 

이번 4월 합동단속에서는 딱 1건이 적발되었는데, 해수부는 위반사례*에 대해 어린 오징어를 포획하여 제공한 어업인을 밝혀내는 등 추가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위반사례가 적었다는 점은 살오징어 자원관리에 대한 어업인 스스로의 준법조업 인식이 제고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한편, 더욱 촘촘한 지도‧단속으로 어린 자원 보호 인식을 더 확고히 강화해 나가야 한다는 점을 상기하는 계기가 되기도 하였다.

 

* 경북 구룡포 지역에서 불법 포획한 어린 살오징어를 판매・보관 중이던 ○○수산 검거

(참고) 최근 3년(‘18~’20) 총 18건 검거 → 금어기 위반(13건), 금지체장 위반(5건)

 

이에 따라, 해양수산부는 5월에도 금어기가 해제되는 3개 업종(연안복합・근해채낚기・정치망)을 제외한 업종을 중심으로 살오징어 금지체장 및 혼획률 등을 위반하는 어선들에 대한 관계기관 합동 지도·단속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조일환 해양수산부 어업자원정책관은 “이번 합동단속 결과는 살오징어 자원 감소에 따른 어업인들의 위기 의식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라며, “앞으로도 살오징어 자원관리를 위한 현장 단속과 함께 어업인들의 준법조업 인식 제고를 위한 노력도 병행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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