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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

가두리양식어업 면허기간 연장불허자에 대한 보상 기회 마련

「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면허기간 연장불허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령안 5. 4.(화) 국무회의 통과

   1989년 시행된 맑은 물 공급 정책으로 내수면 가두리양식업 면허기간의 연장허가를 받지 못하게 된 어업인에게 손실보상을 할 수 있는 규정이 마련됐다.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면허기간 연장불허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이하 내수면가두리양식업보상법) 시행령」 제정령안이 5월 4일(화)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1975년 정부가 「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을 제정한 이래 상당수의 어업인들이 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에 참여하였다. 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은 대규모 자금 투자가 필요하고 이익을 회수하기까지 장기간이 소요되어 지속적인 면허 유지가 필요함에 따라 최초 면허기간인 10년이 만료되면 다시 10년간 면허기간이 연장되는 구조로 운영되었다.

 

  그러나, 1989년 이후 시행된 ‘맑은 물 공급 정책’에 따라 가두리양식어업의 면허기간 연장이 불허되면서 해당 어업인들은 재산상의 피해를 입게 되었다. 상수원 보호라는 공익상 필요에 의한 불허조치였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가두리양식어업인들에게는 재산적 손실에 대한 보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이다.

  이에 따라, 당시 면허기간을 연장받지 못하여 재산상 피해를 입은 어업인들에게 적합한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내수면가두리양식업보상법」이 2020년 5월 26일에 제정되었고, 법률에서 위임한 보상금 지급절차 등 그 시행을 위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이번에 시행령을 제정하게 되었다.  

 

  시행령에는 손실보상대책위원회 운영과 보상금 지급신청 절차, 보상금 지급결정 및 이의신청 절차 등이 담겼다. 우선, 해양수산부차관 및 관계기관‧지자체 공무원, 기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되는 손실보상대책위원회의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를 규정하고, 위원의 제척사유를 규정하였다.

 

  아울러, 어업면허증 사본, 어장의 위치 및 수면의 구역도 사본, 폐업에 따른 시설물 잔존가액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 보상금 지급 신청 시 준비하여야 하는 서류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는 한편, 보상금 지급 결정에 이의신청을 하려는 경우 이의신청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도록 하는 등의 절차를 담았다.

 

  이러한 내용을 담은 「내수면가두리양식업보상법 시행령」은 공포 절차를 거쳐 법 시행일인 2021년 5월 27일(목)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허만욱 해양수산부 양식산업과장은 “「내수면가두리양식업보상법」과  시행령 제정은 그간 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면허기간 연장불허로 인해 피해를 입은 어업인들이 적정한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있다고 생각한다.”라며, “앞으로 손실보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보상금 지급신청 절차를 추진하는 등 보상금 지급 절차를 차질 없이 시행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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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부터 목재제품 합법벌채 신고대상 확대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오는 5월 16일부터 합법벌채 수입신고* 대상에 원목, 제재목, 합판, 목재펠릿 등 기존 4개 품목에서 5개 목재품목이 추가된다고 22일 밝혔다. ※ 합법벌채 수입신고 : 목재제품 수입․통관 전 벌채허가서 등을 제출하여 합법적으로 벌채되었음을 산림청장에게 신고하는 제도 우리나라는 2018년부터 합법목재 교역제도를 도입하여 4개 품목을 신고 대상으로 지정해 운영해 왔으나 최근 미국, 유럽연합 등 국제적으로 합법목재 교역 통관규제가 강화돼 기존에는 원자재만 적용되었던 기준이 완제품까지 점차 확대되고 있는 추세에 따라 5개 목재품목을 신규로 추가했다. 이번에 추가되는 품목은 △목재펄프 △파티클보드 △섬유판 △단판 △성형목재로 지난해 5월부터 신고대상으로 지정되었으나, 목재업계의 부담을 고려해 1년간 계도기간을 운영해 왔다. 산림청은 올해 5월부터 본격적인 제도시행을 앞두고 목재업계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주요 항만지역을 중심으로 추가 설명회를 실시할 계획이다. 현장 설명회는 지난 19일 서울지역을 시작으로 3월 29일 부산, 4월 3일 군산, 4월 15일 인천 등에서 실시되며 △신규대상 품목 수입신고 절차 △임산물교역시스템 이용방법 △E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