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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소식

김태흠 의원, 백두대간 생태계 보전을 위한 법안 발의

- 백두대간 핵심 보호지역에 신재생에너지 관련 시설 설치 제한 -
- 현재 풍력발전단지 6만㎡ 설치·운영 중 -

김태흠 의원(국민의힘, 충남 보령⋅서천)은 오늘(24일) 백두대간 핵심 보호지역에 대규모 신재생에너지 시설의 설치를 제한하는 ‘백두대간 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백두대간 보호지역은 생태계, 자연경관 또는 산림 등을 특별히 보호할 필요가 있는 곳을 말한다.

 

현행법은 보호지역 내에서의 개발행위를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나 풍력, 태양광발전단지 등 신재생에너지 관련 시설은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현재 백두대간 보호지역에는 풍력발전단지가 총 6개소(39대) 설치·운영 중으로 면적은 약 6ha(58,930㎡)에 달한다. 특히 핵심 보호지역이 절반을 차지하고 있다.

 

백두대간 보호라는 입법 취지와는 다르게 신재생에너지 시설의 설치로 산림 훼손 및 환경 파괴가 나타나다보니 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김태흠 의원은 “대규모 신재생에너지 시설이 핵심 보호지역에 난립하지 않도록 해서 생태계의 보고인 백두대간을 보전하여야 한다”고 말했다.

 

 

 백두대간 보호지역 풍력발전단지 현황

발전소명

면적(㎡)

발전기(대)

설비용량(kW)

허가연도

핵심

완충

매봉산풍력

2,571

2,571

 

4

3,400

2004

강원풍력

7,776

4,860

2,916

24

48,000

2007

대기풍력

4,275

4,275

 

2

4,000

2007

태백풍력

29,972

7,925

22,047

6

12,000

2007

금봉풍력

9,626

9,626

 

2

1,700

2016

태백귀네미풍력

4,710

 

4,710

1

1,650

2017

합계

58,930

29,257

29,673

39

70,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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