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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

국민신뢰 회복을 위한 한국토지주택공사 혁신방안 발표

- 全 직원대상 대상 재산등록, 취업제한 고위직 확대(7→529명)
- 과거 비위행위 성과급 환수, 고위직 임직원 보수 3년간 동결
- 신도시 조사기능 국토부 회수, 과감한 기능·인력 조정(20%↑)
- 통제장치 구축, 경영관리 혁신, 조직슬림화는 즉시 착수하되, 조직 개편안은 충분한 의견 수렴을 거쳐 조속히 결정

 

정부는 6.7(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대한 혁신방안을 발표하였다.

[ 그 간의 경위 ]

정부는 지난 3월 LH 직원들의 토지 투기의혹 제기로 공공부문에 쏟아진 질책을 엄중히 받아들이는 한편, 금번 사태를 단순한 개인의 일탈행위가 아닌, 권한독점과 조직 비대화, 허술한 내부통제장치 등 구조적 문제로 진단하고, LH를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투명한 조직으로 변화시키기 위한 혁신방안 마련에 착수하였다.

지난 3개월간 관계부처와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LH 혁신 TF’를 운영하여 혁신방안을 검토하였고, 2차례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당정협의(’21.5.27, 6.2)를 거쳐 방안을 확정ㆍ발표하게 되었다.

[ 주요 골자 ]

LH의 구조적 문제 개선과 함께, LH의 조직 DNA를 현재의 부동산 개발 위주에서 벗어나 주거복지 서비스 전문기관으로 탈바꿈하는 한편, 2·4대책 등 주택공급은 차질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조직역량을 유지하도록 한다는 원칙하에 혁신안을 검토하였다.

혁신방안은 우선 투기가 재발하지 않도록 강력한 통제장치를 구축하고, 전관예우·갑질 등 고질적 병폐를 제도적으로 차단하는 한편, 독점적 권한을 회수하고, 비대화된 조직을 효율화하기 위해 기능과 인력을 과감하게 슬림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LH 혁신안 주요내용 》


[1] 투기재발 방지를 위한 이중삼중의 통제장치 구축

· 재산등록 대상을 전 직원으로 확대하고, 실사용 목적 외에는 토지취득 금지
· 신도시 지정시 토지소유자 정보와 임직원 토지보유 정보를 대조하여 적발
· 외부전문가를 토지투기 등을 전문적으로 감시하는 준법감시관으로 선임하고 외부위원 중심의 준법감시위원회도 구성

[2] 주거복지 및 주택공급 기능을 제외한 비핵심기능 분산 및 인력감축

· 개발정보 유출을 차단하기 위해 공공택지 입지조사 업무를 국토부로 회수
· 타 공공기관이나 지자체·민간이 수행가능한 기능은 과감하게 축소·이양
· 기능조정에 따라 20%(약 2,000명) 이상 인원 감축

[3] 퇴직자 전관예우, 갑질행위 등 고질적 악습 근절

· 취업제한 대상을 임원(7명)에서 고위직 전체(529명)로 확대
· 퇴직자가 소속된 기업과는 퇴직일로부터 5년간 수의계약 금지
· SNS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일탈행위에 대해 엄중 문책

[4] LH의 방만경영 관행을 개선하고 엄정한 경영평가로 성과급 환수

· 향후 3년간 임원 및 고위직 직원의 인건비를 동결
· 경영평가시 수익성 보다는 사회적 책임, 윤리경영 비중 확대
· 과거 비위행위도 평가결과 수정을 통해 임직원 성과급 환수


다만, 조직개편 방안에 대해서는 당정협의 등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 결정하자는 의견이 제기됨에 따라 공청회 등 추가적인 의견수렴을 거쳐 조속히 개편방안을 마련하기로 하였다.

아울러 조직개편 논의과정에서 LH의 공공성과 투명성 강화를 위해 공공임대주택 지원단가 상향 등 재정지원의 점진적 확대, 공공정비 사업의 공사비 내역 공개 등의 근본적인 정책전환도 함께 고려하기로 하였다.

[ 핵심 내용 ]

《 이중삼중의 내부통제장치 구축 》

① (재산등록대상 확대) 토지를 부당하게 취득할 수 없도록 재산등록 대상을 현행 임원 7명에서 전 직원으로 확대하고, 연 1회 부동산 거래조사를 실시한다.

② (토지취득 금지) LH 전 직원은 실제 사용하거나 거주하는 목적 외에는 토지 취득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실수요 목적 외 주택 ·토지 소유자는 이를 처분하지 않을 경우 고위직 승진에서 배제한다.

③ (사업지구 토지 조사) 임직원이 보유한 토지현황을 신고하고 관리하기 위한 임직원 보유토지 정보시스템을 마련하고, 신도시 등 사업지구를 지정할 때 지구 내 토지소유자 정보와 임직원 보유토지 정보를 대조하여 투기가 의심되면 수사를 의뢰한다.

④ (준법감시관제 도입) LH 임직원의 위법하고 부당한 거래 행위와 투기 여부를 전문적으로 감시하는 준법감시관 제도를 도입하고, 준법감시관은 외부전문가로 선임하도록 한다.

이와 함께 준법감시관을 감독하고, 징계 수위 등을 판단ㆍ결정할 수 있도록 외부위원 중심의 준법감시위원회를 운영한다.

⑤ (전관예우 근절) 취업제한 대상자를 현재 임원 7명에서 이해충돌 여지가 큰 고위직 529명으로 늘리고, 퇴직자가 소속된 기업과는 퇴직일로부터 5년 이내에 수의계약을 엄격히 제한한다.

설계공모나 공사입찰 등 각종 심사를 위한 위원회에서 LH직원은 배제하고 임대주택 매입시 직원과 친척의 주택은 배제한다.

⑥ (갑질행위 차단) 상시 감찰활동을 실시하여 갑질로 적발된 경우 무관용 원칙으로 즉시 징계처분하고 중대갑질행위에 대해서는 수사를 의뢰하며, 공사현장에서 설계변경 필요시 현장감독관이 아닌 관련부서로 직접 요청토록 하여 현장감독관 권한을 축소한다.

《 경영관리 혁신 》

① (성과급 환수) ‘20년 경영평가 시 평가등급을 하향 조정하는 등 엄정하게 평가하고, 과거 비위행위에 대해서도 해당연도 평가결과 수정을 통해 임직원 성과급을 환수조치하도록 한다.

② (방만경영 관행 개선) 향후 3년간 고위직 직원의 인건비를 동결하고, 경상비 10% 삭감, 업무추진비 15% 감축을 추진하며,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도 제한한다.

《 기능·조직 개편 》

① (공공택지 입지조사권한 회수) 이번 사태의 원인이 된 공공택지 입지조사 업무를 국토부로 회수하여 계획업무는 국토부가 직접 수행하여 정보관리를 철저히 하기로 하였다.

② (타 기관 기능중복 업무 이관) 시설물성능인증 업무와 안전영향 평가 업무는 건설기술연구원으로, 정보화 사업 중 LH 기능 수행에 필수적 사업 외에는 국토정보공사 또는 부동산원으로 이관한다.

정부간 협력사업(G2G)을 제외한 신규 해외투자 사업은 중단하고, 컨설팅 업무는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KIND)로 이관한다.

③ (민간·지자체 이양) 지역수요에 맞게 추진될 필요가 있는 도시ㆍ지역개발, 경제자유구역사업, 새뜰마을사업 등은 지자체로 이양하고, LH 설립목적과 관련이 없는 집단에너지 사업은 폐지한다.

리츠 사업 중 자산의 투자ㆍ운용 업무는 부동산 금융사업을 수행하는 민간을 활용한다.

④ (20%이상 인력 감축) 기능 조정에 따라 1단계로 약 1,000명의 직원을 줄이고, 전체 인력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지방도시공사 업무와 중복 우려가 있는 지방조직에 대해서는 정밀진단을 거쳐 1,000명 이상의 인원을 추가로 감축하기로 하였다.

[ 조직 개편 ]

정부는 기능·조직 슬림화만으로는 LH를 공정하고 투명한 조직으로 탈바꿈하기에 부족하다는 판단 하에 LH 조직 재설계 방안도 마련하여 당정협의 등을 진행하였다.

협의 과정에서 조직개편이 주거복지, 주택공급 등 국민의 주거안정에 미치는 영향이 큰 사안인 만큼 충분한 의견수렴을 통해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제기됨에 따라 추가적인 의견수렴을 거쳐 최대한 조속히 결론을 도출하기로 하였다.

앞으로 토지와 주택 그리고 주거복지 부문을 중심으로 분리하는 세 가지 대안을 중점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첫 번째(1안)는 토지와 주택ㆍ주거복지를 별도 분리하는 방안이다.

두 번째(2안)는 주거복지 부문과 개발사업 부문인 토지와 주택을동일한 위계로 수평분리하는 안이다.

세 번째(3안)는 2안과 같이 분리하되, 주거복지 부문을 모회사로, 개발사업 부문인 토지ㆍ주택을 자회사로 두는 안이다.

위 세가지 안을 포함하여 견제와 균형 원리가 작동하고, 공공성과 투명성이 강화되며, 주거복지 등 본연의 업무에 충실한 조직으로 거듭난다는 원칙하에 추후 광범위한 의견수렴을 거쳐 최종안을 확정하고, 법률안을 마련하여 정기국회에서 논의할 예정이다.

[ 향후 추진계획 ]

정부는 오늘 발표한 투기재발을 위한 삼중사중의 통제장치 구축, 방만경영 관행 철폐를 위한 경영관리 혁신, 독점적·비핵심 기능 전면 분리 및 조직 슬림화는 속도감 있게 즉시 착수하고, 투기재발방지 관련법령들도 신속히 개정을 마무리할 방침이다

내규 개정 등 LH 조치사항은 과제별 이행계획을 작성하여 관리하고, 이행실적을 분기마다 점검하도록 하고, 조직 개편방안은 공청회 등 공론화 과정 및 전문가 검토를 거쳐 조속히 확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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