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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

목질바닥재와 합판 한국산업표준(KS), 현장 중심으로 개정

     -국립산림과학원, 목질바닥재 및 합판 등 목질재료 분야 한국산업표준 15종 개정-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박현)은 국내외 합판 및 목질보드 산업 현장의 편의성을 높이고 국민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 8일 목질재료 분야의 한국산업표준(KS) 15종을 개정하였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한국산업표준은 목질바닥재 2종, 합판 5종, 방부목재 5종, 섬유판, 파티클 보드 등이다. 목재이용법으로 의무화된 품질표시제도와 이를 표시하기 위해 반드시 검사해야 하는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 기준’과 한국산업표준(KS)의 검사항목을 일치화하여 불필요한 중복검사를 줄였으며, 제품의 안전성 기준을 구체화하는 등 현장 중심으로 제도를 개선하였다.

 치장 목질 마루판(KS F 3126)은 도막 밀착력의 시험방법과 품질기준을 ‘목재제품 규격과 품질기준’ 부속서10에서 제시하는 치장 목질 마루판의 품질 기준과 일치화하였다. 구조용 합판(KS F 3113)에서는 판면(중판 및 병판)의 품질 기준을 ‘목재제품 규격과 품질기준’ 부속서6에서 제시하는 구조용 합판의 중판 및 평반의 품질 기준과 일치화하였다.

 보통합판(KS F 3101)은 난연성 시험 항목에 가스유해성 시험방법과 난연재표 판별 기준을 추가하여 보통합판의 난연에 관한 품질 기준을 구체화하였다. 또한, 시편의 치수 및 개수를 표로 정리하여 제시하고 접착력 시험 방법에서 그림 설명을 추가하거나 용어 및 내용을 명확하게 하여 현장에서 쉽게 이해하도록 개정하였다.

 향후 개정된 한국산업표준으로 인증을 받은 제품의 경우 ‘목재제품 규격과 품질기준’에 따른 품질검사를 한국산업표준 시험성적서로 대체하여 면제받을 수 있다.

 국립산림과학원 목재산업연구과 손동원 과장은 “이번에 개정된 한국산업표준은 공공시설 등 관공서 납품을 위한 한국산업표준 인증 수요가 많은 목재제품이다.”라고 말하며 “현장 중심으로 표준을 개정함으로써 목재제품의 품질표시를 위한 중복 검사 면제와 행정 간소화 등 산업계의 비용부담과 불편을 완화하고 제품의 안전성은 강화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한편, 이번 한국산업표준 개정은 국민생활 편익을 높이고 기업의 경제적 부담 등은 완화하며, 신기술 개발 및 신산업 인프라 구축지원에 요구되는 실질적인 조건들을 국가표준에 반영하는 ‘규제개혁’의 일환이다.

 개정된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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