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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

농식품부, 가축 사육 마릿수 기준 초과 농가 엄격 조치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올해 상반기(1월~6월) 동안 3차례 실시한 전국 가축 사육농가에 대한 적정 사육 마릿수 기준 초과 여부 점검 결과를 발표하였다.

 

 적정 사육 마릿수 초과 사육이 가축의 성장과 산란율의 저하, 질병 발생 증가 등 생산성을 저하시키고 암모니아, 황화수소, 유기성 미세먼지 등 위해 물질과 악취 발생 증가 등 환경에 나쁜 영향을 미쳐 적정 사육 마릿수 준수 여부를 단속하였다.

 

 적정 사육 마릿수 점검은 전국 축산업 허가․등록 농가 121,218호(’20.12월 기준) 중 축산업 허가제 및 축산물이력제 정보를 기반으로 축산법상 적정 사육 마릿수 기준*에 부합되지 않는 것으로 의심되는 9,789농가에 대해 실시하였다.
    * 마리당 적정사육면적 : 한우(방사식 10㎡), 젖소(깔집 방식 16.5㎡), 돼지 비육돈(0.8㎡), 닭(종계․산란계 0.05㎡/육계 39kg) 오리(산란용 0.333㎡, 육용 0.246㎡)


◈ 점검 절차 : 사육면적·사육 마릿수 확인 → 과태료부과 사전 통보 → 농가 의견(소명) 자료 제출 → 의견 반영여부(필요시 현장점검) 검토→ 과태료확정부과 및 1차 시정명령(1개월)


 

 6월 현재까지 9,789호* 중 적정 사육 마릿수 기준으로 정상화한 농가는 7,778호(79.5%)이며, 위반농가는 2,011호(20.5%)로 확인되었으며, 189호에 대해 과태료를 처분하였다.
    * 축종별 : (소) 8,291호, (돼지) 195호, (닭) 1,200호, (오리) 103호
    * 시도별 : (부산) 13호, (대구) 378호, (인천) 55호, (광주) 11호, (대전) 12호, (울산) 163호, (세종) 41호, (경기) 751호, (강원) 671호, (충북) 573호, (충남) 1,402호, (전북) 960호, (전남) 1,586호, (경북) 2,345호, (경남) 1,025호, (제주) 144호
 - (축종별) 점검 결과 위반 농가수는 소 1,627호(점검농가 대비 19.6%), 닭 309호(25.8%), 돼지 38호(19.5%), 오리 37호(35.9%) 순으로 많았다.

 - (시도별) 위반율이 높은 지역은 대구(점검농가 대비 43.2%), 제주(41%), 전남(35.1%), 경북(23.5%), 부산(23.1%), 울산(17.2%) 순으로 나타났다.
    *  위반농가 중 시도별 미조치 농가 현황 : 경북(431호), 충남(250호), 전남(93호), 경남(71호), 전북(62호), 제주(59호), 충북(38호), 경기(29호) 등

 

 농식품부는 위반농가(2,011호) 중 현재까지 미조치한 농가 1,083호(53.8%)에 대하여는 해당 농가 소재 지자체로 하여금 현장 점검 및 과태료 부과 등을 실시하도록 하여 사육밀도가 조기에 정상화되도록 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박범수 축산정책국장은 “앞으로 사육기준 위반농가가 많은 취약 지역에 대하여는 정부에서 합동 현장점검반*을 편성하여 직접 현장점검을 실시하는 등 강력한 단속을 추진할 예정임”을 밝혔다.
     * 축산환경관리원, 축산물품질평가원,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직원으로 구성(총 9명)

 

 아울러, “적정 사육 마릿수 미준수는 생산성 저하 뿐 아니라 위해물질 발생 증가로 인해 축산업 종사자 및 인근 주민 등의 건강에 피해를 줄 수 있다”면서 “건강하고 친환경적인 축산업이 되도록 농가 스스로가 더욱 관심을 갖고 법령 준수를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한다”고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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