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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

목재 문화 확산의 주역, 목재교육전문가 양성 기관 모집

-7월 5일부터 23일까지 신청 접수 -

 

산림청(청장 최병암)은 목재에 대한 올바를 지식을 전달하고 생활 속 목재 이용을 확산하는 목재교육전문가를 배출하기 위해 오늘부터 7월 23일까지 양성기관 지정 신청을 받는다.

 

목재교육전문가는 목재문화체험장 등 각종 목재 체험, 교육 시설에서 목재에 대한 정보와 목공 지식을 전달하는 전문 인력으로 양성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에서 176시간의 교육을 받은 후 시험에 통과해야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현재 전국에 지정된 목재교육전문가 양성기관은 총 6개소로, 지정 현황은 목재정보포털(www.ilovewood.or.kr)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양성기관 지정을 신청할 수 있는 기관은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민법」에 따른 법인, 「상법」에 따른 회사,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기관으로,

 

인력, 시설, 교육과정 등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요건을 갖추고 우편을 통해 산림청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접수 기간이 종료되면 전문가의 서면 심사와 현장 심사, 산림청 목재이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8월 말 최종 결과가 공개될 예정이다.

 

양성기관 지정 요건, 제출 서류, 신청 방법 등 보다 자세한 정보는 산림청 누리집(www.forest.go.kr) → 행정정보 → 알림정보 → 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산림청 하경수 목재산업과장은 “작년 목재교육전문가 양성기관을 6개소 지정한데 이어 올해도 역량 있는 기관을 추가로 지정하여 목재 교육이 전국에 효과적으로 확산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며 “관심 있는 기관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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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 기여하는 산림탄소상쇄제도 무료 교육실시
산림청(청장 남성현)과 한국임업진흥원(원장 최무열)은 ‘산림탄소상쇄사업 역량강화 교육’을 오는 4월부터 9월까지 전국 4개 권역에서 순차적으로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산림탄소상쇄사업이란 산주, 기업, 지방자치단체 등이 자발적으로 산림을 통해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활동을 통해 확보된 산림탄소흡수량을 정부가 인증해주는 제도이다. 이번 순회교육은 △탄소흡수량 산정 및 사업계획서 작성 △공간정보(GIS)를 활용한 산림조사 실습 △모니터링 보고서 작성법 등을 교육해 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사업참여 역량을 높이고자 마련됐다. 교육일정은 오는 4월 17일 전라·제주권 교육을 시작으로 6월 서울·경기·강원권, 7월 충청권, 9월 경상권 등 전국 4개 권역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산림탄소상쇄사업에 참여중인 사업자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일반인, 대학생 등 관심 있는 국민 누구나 무료로 참여 가능하며 교육을 희망하는 경우 산림탄소등록부 누리집(carbonregistry.forest.go.kr)에서 교육신청서를 작성해 4월 9일(화)까지 한국임업진흥원에 제출하면 된다. 박은식 산림청 산림산업정책국장은 “산림탄소상쇄사업에 국민들의 관심이 점차 증가하는 추세이다”라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