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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21년 상반기 농식품 원산지 표시 위반 1,771개 업체 적발

- 거짓 표시 849개소(형사입건), 미표시 922개소(과태료 249백만원 부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이주명, 이하 ‘농관원’)은 2021년 1~6월 중 원산지 표시 위반 1,771개 업체(135품목 2,055건)를 적발했다.

 

구 분

조사

업체

적발 및 처분 실적

합계

거짓표시

미표시

소계

형사

입건

고발

업체

과태료

 

개소

천원

'21.1~6(A)

67,052

1,771

849

849

0

922

249,691

전년 동기(B)

81,710

1,507

781

779

2

726

183,421

대비(A/B, %)

82.1

117.5

108.7

109.0

0.0

127.0

136.1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대면단속을 줄이고 모니터링 등으로 위반 의심 업체를 사전에 파악하여 집중적으로 단속한 결과,

- 조사업체수(67,052개소)는 전년(81,710개소)보다 17.9% 감소하였으나, 적발업체수(1,771개소)는 전년(1,507개소)보다 17.5% 증가하였다.

- 배달 등 통신판매 적발실적(335개소)도 전년(293개소)보다 14.3% 증가하였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1,771개소)에 대해서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사입건 및 과태료 처분이 이루어졌다.

- ‘거짓 표시’ 849개 업체는 형사입건되었으며, 검찰 기소 등 절차를 거쳐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 ‘미표시’ 922개소에 대해서는 과태료 249백만원을 부과하였다.

 

 

 주요 위반 업종은 일반음식점, 가공업체, 식육판매업체 순으로, 위반 품목은 배추김치, 돼지고기, 쇠고기, 화훼류 순으로 나타났다.

* 업종 적발실적 : 일반음식점 739개소(42%) > 가공업체 338개소(19%) > 식육판매업체 118개소(7%) > 통신판매업체 104개소(6%) > 노점상 58개소(3%) 순

** 품목 적발실적 : 배추김치 420건(20%) > 돼지고기 290건(14%) > 쇠고기 198건(10%) > 화훼류 109건(5%) > 콩 101건(5%) > 쌀 90건(4%) > 닭고기 65건(3%) 순

 

올해 상반기에는 농식품 원산지 표시의 효율적 단속을 위해 상시 점검과 함께 수입증가 및 국내 소비상황 등을 고려하여 배추김치, 화훼류, 돼지고기 등에 대한 특별단속도 병행 추진하였다.

 

품목

시기

조사

업체

적발 및 처분 실적

합계

거짓표시

미표시

소계

형사입건

업체

과태료

 

 

개소

천원

장류

2.16.~3.19.

12,241

60

21

21

39

6,105

조미채소

2.23.~3.31.

18,038

30

12

12

18

1,329

배추김치

3.22.~4.29.

13,983

207

149

149

58

16,800

화훼류

4.26.~5.15.

1,398

91

7

7

84

5,867

돼지고기

5.1.~6.30.

292

21

21

21

-

-

콩가공품

6.1.~6.30.

16,616

66

29

29

37

10,650

 

 

배추김치

중국산 배추김치의 수입 증가와 소비자 우려 등을 고려하여 3월 29일부터 4월 29일까지 특별단속을 실시하여 위반업체 207개소(거짓 149, 미표시 58)를 적발하였다.

 

❖ 00시 일반음식점에서 중국산 배추김치를 국내산과 혼합, 보쌈김치로 판매하면서 국내산으로 거짓표시(물량 7,500kg) → 형사입건

 

화훼류

꽃 소비가 증가하는 5월 가정의 달을 대비하여 4월 26일부터 5월 15일까지 화훼류 수입업체․화환제작업체, 통신판매업체 등을 점검하여 91개소(거짓 7, 미표시 84)를 적발하였다.

 

❖ 00시 00플라워는 인스타그램을 통해 콜롬비아산 카네이션을 꽃 바구니로 제작·판매하면서 원산지 미표시 → 과태료 95천원 부과

 

돼지고기

원산지 검정키트 개발로 과거 단속이 쉽지 않았던 양념갈비, 특수부위 등도 판별이 신속하게 가능해져, 5~6월 검정키트를 활용한 특별단속으로 위반업체 21개소(거짓표시)를 적발하였다.

 

❖ 핀란드산 돼지갈비 602kg(700만원 상당)을 판매하면서 거래명세표 및 박스 포장재에 국내산으로 거짓표시 → 형사입건, 압수수색 및 추가 수사 중

 

 또한, 최근 젊은 층에 인기가 높은 디저트 과자 마카롱, 집밥족 증가에 따른 반찬류 등에 대한 특별단속도 추진하였다.

 

❖ (마카롱) 00시 00제조업체는 전국 40개 매장에 마카롱을 판매하면서 체코산 라즈베리, 베트남산 초코릿가공품을 국내산으로 거짓표시 → 형사입건

❖ (반찬류) 00시 00식품에서 중국산 고추양념으로 만든 고추장을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판매하면서 국내산으로 거짓표시(위반물량 500kg) → 형사입건

 

 

농관원 이주명 원장은 “코로나19 등으로 현장 조사에 어려움은 있으나, 주요 품목의 수입 상황과 온라인 거래 증가 등 소비 동향을 자세히 살피면서, 농식품 원산지 관리를 지속해서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며, “하반기에도 소비자·생산자단체, 지자체 등과 협력하여 상시점검과 함께, 휴가철 축산물, 추석 대비 제수용품, 김장철 김장채소 등 소비상황을 고려한 특별단속을 병행 추진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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