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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21년 상반기 농식품 원산지 표시 위반 1,771개 업체 적발

- 거짓 표시 849개소(형사입건), 미표시 922개소(과태료 249백만원 부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이주명, 이하 ‘농관원’)은 2021년 1~6월 중 원산지 표시 위반 1,771개 업체(135품목 2,055건)를 적발했다.

 

구 분

조사

업체

적발 및 처분 실적

합계

거짓표시

미표시

소계

형사

입건

고발

업체

과태료

 

개소

천원

'21.1~6(A)

67,052

1,771

849

849

0

922

249,691

전년 동기(B)

81,710

1,507

781

779

2

726

183,421

대비(A/B, %)

82.1

117.5

108.7

109.0

0.0

127.0

136.1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대면단속을 줄이고 모니터링 등으로 위반 의심 업체를 사전에 파악하여 집중적으로 단속한 결과,

- 조사업체수(67,052개소)는 전년(81,710개소)보다 17.9% 감소하였으나, 적발업체수(1,771개소)는 전년(1,507개소)보다 17.5% 증가하였다.

- 배달 등 통신판매 적발실적(335개소)도 전년(293개소)보다 14.3% 증가하였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1,771개소)에 대해서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사입건 및 과태료 처분이 이루어졌다.

- ‘거짓 표시’ 849개 업체는 형사입건되었으며, 검찰 기소 등 절차를 거쳐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 ‘미표시’ 922개소에 대해서는 과태료 249백만원을 부과하였다.

 

 

 주요 위반 업종은 일반음식점, 가공업체, 식육판매업체 순으로, 위반 품목은 배추김치, 돼지고기, 쇠고기, 화훼류 순으로 나타났다.

* 업종 적발실적 : 일반음식점 739개소(42%) > 가공업체 338개소(19%) > 식육판매업체 118개소(7%) > 통신판매업체 104개소(6%) > 노점상 58개소(3%) 순

** 품목 적발실적 : 배추김치 420건(20%) > 돼지고기 290건(14%) > 쇠고기 198건(10%) > 화훼류 109건(5%) > 콩 101건(5%) > 쌀 90건(4%) > 닭고기 65건(3%) 순

 

올해 상반기에는 농식품 원산지 표시의 효율적 단속을 위해 상시 점검과 함께 수입증가 및 국내 소비상황 등을 고려하여 배추김치, 화훼류, 돼지고기 등에 대한 특별단속도 병행 추진하였다.

 

품목

시기

조사

업체

적발 및 처분 실적

합계

거짓표시

미표시

소계

형사입건

업체

과태료

 

 

개소

천원

장류

2.16.~3.19.

12,241

60

21

21

39

6,105

조미채소

2.23.~3.31.

18,038

30

12

12

18

1,329

배추김치

3.22.~4.29.

13,983

207

149

149

58

16,800

화훼류

4.26.~5.15.

1,398

91

7

7

84

5,867

돼지고기

5.1.~6.30.

292

21

21

21

-

-

콩가공품

6.1.~6.30.

16,616

66

29

29

37

10,650

 

 

배추김치

중국산 배추김치의 수입 증가와 소비자 우려 등을 고려하여 3월 29일부터 4월 29일까지 특별단속을 실시하여 위반업체 207개소(거짓 149, 미표시 58)를 적발하였다.

 

❖ 00시 일반음식점에서 중국산 배추김치를 국내산과 혼합, 보쌈김치로 판매하면서 국내산으로 거짓표시(물량 7,500kg) → 형사입건

 

화훼류

꽃 소비가 증가하는 5월 가정의 달을 대비하여 4월 26일부터 5월 15일까지 화훼류 수입업체․화환제작업체, 통신판매업체 등을 점검하여 91개소(거짓 7, 미표시 84)를 적발하였다.

 

❖ 00시 00플라워는 인스타그램을 통해 콜롬비아산 카네이션을 꽃 바구니로 제작·판매하면서 원산지 미표시 → 과태료 95천원 부과

 

돼지고기

원산지 검정키트 개발로 과거 단속이 쉽지 않았던 양념갈비, 특수부위 등도 판별이 신속하게 가능해져, 5~6월 검정키트를 활용한 특별단속으로 위반업체 21개소(거짓표시)를 적발하였다.

 

❖ 핀란드산 돼지갈비 602kg(700만원 상당)을 판매하면서 거래명세표 및 박스 포장재에 국내산으로 거짓표시 → 형사입건, 압수수색 및 추가 수사 중

 

 또한, 최근 젊은 층에 인기가 높은 디저트 과자 마카롱, 집밥족 증가에 따른 반찬류 등에 대한 특별단속도 추진하였다.

 

❖ (마카롱) 00시 00제조업체는 전국 40개 매장에 마카롱을 판매하면서 체코산 라즈베리, 베트남산 초코릿가공품을 국내산으로 거짓표시 → 형사입건

❖ (반찬류) 00시 00식품에서 중국산 고추양념으로 만든 고추장을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판매하면서 국내산으로 거짓표시(위반물량 500kg) → 형사입건

 

 

농관원 이주명 원장은 “코로나19 등으로 현장 조사에 어려움은 있으나, 주요 품목의 수입 상황과 온라인 거래 증가 등 소비 동향을 자세히 살피면서, 농식품 원산지 관리를 지속해서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며, “하반기에도 소비자·생산자단체, 지자체 등과 협력하여 상시점검과 함께, 휴가철 축산물, 추석 대비 제수용품, 김장철 김장채소 등 소비상황을 고려한 특별단속을 병행 추진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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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나무 살리는 재선충병 나무주사, 안심하셔도 됩니다!
산림청(남성현 청장)은 소나무재선충병 예방에 사용되는 나무주사는 농약관리법에 따라 농촌진흥청에서 안전성이 검증된 약제라고 25일 밝혔다.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약제는 약효와 독성 등을 시험해 안전하다고 인정된 농약에 해당하며 사과, 오이 등 여러 농작물 병해충에도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약제이다. 국립산림과학원의 연구결과 소나무재선충병 예방주사를 놓은 소나무에서 나오는 송홧가루도 인체에 유해한 수준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인체에 흡수될 수 있는 입자의 크기는 최소한 미세먼지 수준인 10㎛(마이크로미터) 미만인데 송홧가루의 크기는 42~81㎛이기 때문에 폐까지 유입될 가능성은 희박하다. 설령 인체에 흡수되더라도 그 양이 적어 인체에 해로운 수준이 아니라는 것이다. 송홧가루 약제 잔류 흡입량은 성인 남성(70kg) 기준으로 볼 때 1일 섭취 허용량(ADI)의 1백만분의 1의 이하 양이다. ※ 1일 섭취 허용량(ADI) : 어떤 물질을 건강한 사람이 평생 안전하게 섭취할 수 있는 하루 최대량, 농약이나 식품첨가물 등의 안전성을 검사할 때 사용 소나무재선충병은 한번 걸리면 소나무가 100% 고사하는 치명적인 병충해병이며 아직까지 개발된 치료제가 없어 예방할 수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