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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

‘국토교통형 예비사회적기업’ 12일부터 신청하세요

도시재생으로 경제활력 불어넣고 일자리 꽃피울
재정지원사업 참여자격 부여·금리우대 등 사회적 기업 성장 위한 혜택·지원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7월 12일(월)부터 2021년도 국토교통형 예비사회적기업(도시재생 분야) 공모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예비사회적기업’은 사회적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활동하고 있는 기업**이 향후 사회적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정하여 육성하는 제도로, 중앙부처의 장이 지정하는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자체의 장이 지정하는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나뉘어져 있다.

*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 공헌을 통해 지역주민의 삶의 질 제고 등
** 「사회적기업 육성법」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조직형태를 갖춘 기업으로 법인·조합, 회사, 협동조합, 공익법인, 비영리민간단체 등이 해당


국토교통부는 2018년부터 도시재생 분야에서 활동하면서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사회적 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국토교통형 예비사회적기업 제도’를 시작하였으며, ‘20년까지 158개 국토교통형 예비사회적기업을 지정하였고, 이 중 25개 기업이 사회적기업으로 성장한 바 있다.

* 예비사회적 기업 지정 현황 : ‘18년 52개, ’19년 60개, ‘20년 46개


국토교통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기업은 국토교통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요건에 부합하는 조직형태, 사회적 목적 실현 등의 필수요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상세요건 및 심사 기준 ☞ 붙임 공고문 참조)

특히, 올해부터는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과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이 중복 지정이 되지 않으므로, 지정 신청을 준비하는 기업은 유의할 필요가 있다.

국토교통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을 위한 절차와 일정은 아래와 같다.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을 희망하는 기업은 ‘21.7.30(금) 17:00까지 반드시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http://www.seis.or.kr)을 통해서 온라인 접수를 해야 한다.

이후 신청 기업을 대상으로 서류 검토와 현장 실사(~9월)를 할 예정이며,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오는 10월 국토교통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된다.

국토교통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이 되면 여러 가지 정부지원제도 활용이 가능해진다.

(재정지원사업 참여) 고용노동부와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일자리창출사업, 전문인력 지원, 사업개발비 지원과 같은 재정지원사업에 신청할 자격을 얻게 되고, 신청 시 심사를 거쳐 인건비나 사업개발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주택도시기금 도시재생씨앗융자*)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보증심사 가점(5점), 융자 한도 상향(70%→80%), 금리우대(1.2~1.5%)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도시재생사업지역 내 공동협업공간, 창업공간, 상가 리모델링, 임대상가 조성 등 사업자에 대한 융자


(도시재생예비사업* 선정 평가) 지자체가 국토교통형 예비사회적기업이 참여하는 도시재생예비사업*계획을 수립한 경우 선정 평가 시 가점(2점)**을 부여하여 예비사회적기업의 도시재생사업 참여기회가 확대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도시재생뉴딜사업의 선행 사업으로, 지역활성화와 공동체의 사업추진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소규모 점 단위에서 사업 발굴과 추진 전(全) 과정을 수행하는 재생사업
** 주민 및 지원기관 참여의지 항목


한편, 국토교통부에서는 국토교통형 예비사회적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11개 우수기업을 선정하고 사례집*을 제작하여, 도시재생 분야에서 사회적 공헌을 하면서 사업성과를 창출하는 기업들의 활동사례를 홍보하였고(‘20.12월), 올해는 도시재생지원기구**인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국토교통형 예비사회적기업의 사업활동을 지원하고자 크라우드 펀딩을 추진하고 있다.

* 도시재생종합정보체계 누리집(www.city.go.kr)에서 이용 가능
** 도시재생사업의 시행 및 운영·관리 지원, 도시재생 활성화 시책 발굴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토부 장관이 지정한 공공기관


국토교통부 오공명 도시재생역량과장은 “자생력을 갖춘 지역의 사회적 경제주체의 활동이 지역활성화에 큰 도움이 된다”며, “도전적인 아이디어로 지역과 함께 성장하기를 희망하는 기업들이 이번 국토교통형 예비사회적기업 공모에 적극적으로 지원하기를 희망한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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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나무 살리는 재선충병 나무주사, 안심하셔도 됩니다!
산림청(남성현 청장)은 소나무재선충병 예방에 사용되는 나무주사는 농약관리법에 따라 농촌진흥청에서 안전성이 검증된 약제라고 25일 밝혔다.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약제는 약효와 독성 등을 시험해 안전하다고 인정된 농약에 해당하며 사과, 오이 등 여러 농작물 병해충에도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약제이다. 국립산림과학원의 연구결과 소나무재선충병 예방주사를 놓은 소나무에서 나오는 송홧가루도 인체에 유해한 수준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인체에 흡수될 수 있는 입자의 크기는 최소한 미세먼지 수준인 10㎛(마이크로미터) 미만인데 송홧가루의 크기는 42~81㎛이기 때문에 폐까지 유입될 가능성은 희박하다. 설령 인체에 흡수되더라도 그 양이 적어 인체에 해로운 수준이 아니라는 것이다. 송홧가루 약제 잔류 흡입량은 성인 남성(70kg) 기준으로 볼 때 1일 섭취 허용량(ADI)의 1백만분의 1의 이하 양이다. ※ 1일 섭취 허용량(ADI) : 어떤 물질을 건강한 사람이 평생 안전하게 섭취할 수 있는 하루 최대량, 농약이나 식품첨가물 등의 안전성을 검사할 때 사용 소나무재선충병은 한번 걸리면 소나무가 100% 고사하는 치명적인 병충해병이며 아직까지 개발된 치료제가 없어 예방할 수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