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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소식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책임성과 투명성 높여야

- 재산권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할 때 이에 부합하는 제도개선이 시급 -

(처장 김만흠)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운영현황과 개선과제」를 다룬 『NARS 입법·정책』을 발간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재건축·재개발사업 추진,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개발행위의 허가 등 도시계획 결정을 위해 행정기관에 설치되는 비상근 위원회임

국토교통부에 설치되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와 시·도 및 시·군·구에 설치되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로 구분된다

 

대다수의 도시계획 관련 승인 권한이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로 이양됨에 따라, 지자체장의 최종의사결정에 영향력을 미치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역할과 비중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운영에 있어 도시계획위원회의 투명성 부족, 특정인의 반복 위촉, 심의의 공정성 등의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보고서는 전국 17개 시·도에 설치된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운영현황을 살펴보고 다음과 같은 개선과제를 제시했다.

 

전문성 및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관련 법령 및 조례를 정비하여 도시계획 관련 분야의 범위를 세분화하고, 외부 위원의 위촉 가능 횟수를 제한하도록 한다.

 

운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현재 비공개로 진행되는 도시계획위원회 회의를 단계적으로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 우리나라의 도시계획위원회와 유사한 역할을 수행하는 도쿄도 도시계획심의회(東京都都市計画審議会)와 뉴욕시 도시계획위원회(NYC City Planning Commission)는 회의를 공개하고 있음

 

지자체별 심의기준을 마련하여 공개하고,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 서울시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운영기준과 심의기준을 담은 ‘도시계획위원회 운영매뉴얼’을 2014년부터 발간해오고 있으며, ‘도시·건축위원회 통합관리운영 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 중임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지원조직인 도시·군계획상임기획단의 역할을 확대하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지원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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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서트레일’ 지역경제 활성화 위해 협업 강화한다 !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충북 보은군에서 ‘동서트레일’의 성공적 조성을 위한 민간전문가, 5개 시‧도 관계관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동서트레일지속가능발전협의회’를 개최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협의회는 지난 26일 충북 청주에서 개최된 스물네 번째 민생토론회의 후속조치로써 동서트레일의 2026년 완공을 목표로 숲길‧등산전문가와 한국등산·트레킹지원센터, 대전시‧충북도‧충남도‧경북도‧세종시 등 5개 지방자치단체가 참석해 사업추진 현황을 공유하고 속도감 있는 조성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민생토론회에서 대통령은 모두발언을 통해 ‘한반도의 중심부이자 동서트레일의 중심인 충북을 전국 숲길의 허브로 육성하여 더 많은 관광객 유입과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내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동서트레일은 우리나라 최초로 야영이 가능하도록 조성되는 장거리트레일로 55개 구간 총 거리 849km로 조성중이다. 지난해 전체구간 중 61km가 조성됐으며 올해 말까지 301km가 추가로 조성될 예정이다. 동서트레일이 조성되는 지역은 국유림이 123㎞(15%), 공·사유림은 726㎞(85%)로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업이 필수적이며 산림청은 동서트레일지속가능발전협의회를 추진동력으로 하여 동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