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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소식

국회 본회의, 법안 21건 등 총 45건 안건 가결

- 1세대 1주택자 세부담 완화하는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 및 코로나19 장기화로 심화된 기초학력 저하 해소 위한 「기초학력보장법안」 등 처리 -
- 군 성범죄를 민간법원 관할로 이관한 「군사법원법」 개정안 등 국민관심법안 의결 -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안」 등 쟁점법안도 함께 처리 -

국회는 8월 31일(화)에 열린 본회의에서 법안 21건을 비롯하여 총 45건의 안건을 가결하였다.

오늘 본회의에서는 ▲ 「종합부동산세법」·「민간임대주택 특별법」 개정안 , ▲ 「기초학력 보장법안」·「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 활성화 법안」, ▲「군사법원법」 ·「국회법」·「의료법」개정안 등 국민관심법안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안」 등 쟁점법안이 처리되었다.

이번 본회의에서 의결된 주요 안건들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민간임대주택 특별법」 개정안 처리

① 주택가격 상승·공시가격 현실화 등으로 가중된 1세대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완화하는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되었다.

개정법은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산정 시 1세대 1주택자의 추가 공제액을 현행 ‘3억 원’에서 ‘5억 원’으로 인상하였다. 기존 공제액이 6억 원임을 고려하면, 앞으로 과세 기준이 현행 ‘9억 원’에서 ‘11억원’으로 완화된다.

개정법은 부칙에 따라 공포 후 즉시 시행되고 시행일이 속한 연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되어, 올해 귀속분부터 공제액이 인상될 예정이다.

② 임대보증금 보증 제도를 보완하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처리되었다. 지난 18일부터 모든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금 보험가입이 의무화 됨에 따라, 보다 실효적인 임대보증금 보증제도 운영을 위한 제도보완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개정법은 임대보증금 보증에 가입하지 않은 사업자에게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이 임대보증금 보증에 가입하지 않은 임대사업자의 사업자 등록을 직권말소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 가입기간을 사업자 등록이 말소되는 날까지로 하고, 일부보증 시에는 임차인의 동의를 얻도록 하였다.


<2>「기초학력 보장법안」·「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 활성화 법안」 본회의 의결

① 「코로나19 전후 학력격차 실태분석(서울교육정책연구소)」에 따르면,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서울 시내 중학교 382곳에서 국영수 중위권이 감소하고 하위권은 증가하는 등, 기초학력 저하 및 학력격차 양극화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된 「기초학력 보장법안」은 기초학력 보장을 위해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골자다. 제정법은 교육부장관 소속으로 ‘기초학력 보장위원회’를 설치하여 기초학력 보장에 관한 심의를 담당하도록 하고, 교육부장관에게 5년마다 ‘기초학력 보장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다. 또한 학교장에게는 ‘기초학력진단검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고 학습지원교육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학생을 학습지원대상 학생으로 선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② 「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안」이 처리되었다. 코로나19 상황으로 원격교육이 운영되고 있으나, 이와 관련한 법적 근거가 미흡하여 학교 현장에서 원격교육을 체계적으로 운영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이번 제정법은 교육부장관이 재난 상황 등에서 학교장에게 원격교육 운영을 명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원격교육 인프라 구축을 위한 콘텐츠·장비·시설을 지원하도록 규정하였다. 또한 학교장에게는 학생이 원격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는 의무를 부과하고 원격교육 불가 시 대체학습을 지원해야하는 규정을 마련하였다. 특히, 대학장에게는 다른 국내외 대학과 원격교육 관련 정보 교환·원격교육 콘텐츠 공동 개발·학점 공유 인프라 구축 등을 위해 노력하도록 규정하였다.


<3>「의료법」·「군사법원법」·「국회법」개정안 등 국민관심법안 처리

①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처리되었다. 개정법은 전신마취 등 환자가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을 시행할 때 수술실 내부에 CCTV를 설치하도록 의무화하고, 환자 또는 보호자가 요청하는 경우 의료인이 반드시 수술장면을 촬영하도록 규정하였다.

아울러 CCTV 영상정보의 열람·제공은 ▲ 수사·재판을 위해 관련기관이 요청하는 경우, ▲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조정·중재 개시 절차 이후 환자나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요청하는 경우 및 ▲ 환자와 의료인 등 정보주체 모두의 동의를 받은 경우로 한정하였다. 개정법은 부칙에 따라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② 앞으로 군 성범죄 등 非군사범죄는 1심부터 민간 법원에서 관할한다. 최근 공군·해군에서 성추행 피해 부사관 사망 사건이 연이어 발생함에 따라, 군 조직 내에서 수사부터 재판까지 이루어지는 현행법 체계가 군 성범죄 피해자 보호에 미흡하다는 문제점이 대두되었다.

이에 따라 오늘 본회의를 통과한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군 성범죄·군인 사망사건 관련 범죄·입영 전 범죄 등을 군사법원의 재판권에서 제외하여, 1심부터 민간법원에서 재판하도록 하였다. 또한 그 밖의 군내 범죄는 기존대로 군사법원이 1심을 맡되 항소심부터는 민간 법원이 담당하도록 고등군사법원을 폐지하였다.

아울러 개정법은 국방부와 군 장성급 이상 부대에 설치되었던 보통군사법원을 국방부 산하 5개 군사법원으로 통합·재편하고, 평시·전시 모두운영되었던 기존의 관할관*·심판관** 제도를 전시에만 운영되도록 하는 등 관련 체계도 정비하였다.

*관할관 제도: 부대와 지역의 사령관·장 또는 책임지휘관이 군사법원 행정사무를 맡는 제도
**심판관 제도: 관할관이 임명한 재판관이 재판부에 포함되는 제도

③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권을 조정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처리되었다.

그동안 법사위 체계·자구심사 제도는 법률안의 완성도를 높이는 순기능을 지녔으나, 소관 상임위에서 의결된 법률안이 법사위에 장기 계류되어 법안 처리 효율성이 저해되거나 법사위가 법률안의 실질적 내용까지 심사하는 경우 소관 상임위에 대한 월권이 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개정법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기간을 현행 ‘120일’에서 ‘60일’로 단축하고, 법제사법위원회가 체계·자구 심사의 범위를 넘어 법률안의 실질적 내용까지 심사할 수 없음을 명시하였다.


<4>「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안」 등 쟁점법안 의결

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안」이 의결되었다. 개정법은 205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과 흡수량이 상쇄(넷제로)되는 탄소중립 목표를 명시하고, 2030년까지 2018년 배출량 대비 35%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만큼 감축하는 목표를 규정하였다. 아울러 이를달성하기 위해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등 추진체계에 관한 규정도 마련하였다.

②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본회의 의결되었다. 개정법은 사립학교 교원 채용절차와 관련하여, 교사 신규채용 시 시·도 교육청에서 관리·운영하는 필기시험을 거치도록 의무화하는 것이 골자다. 이와 함께 개정법은 관할 교육청에 사립교직원에 대한 징계요구권을 부여하였으며, 관할 교육청의 징계 요구 대상자를 학교장에서 교직원까지 확대하는 등 사립학교 교직원 징계절차도 정비하였다.

③ 앱 마켓 사업자가 특정 결제 방식을 강제하지 못하도록 하는 일명 ‘앱마켓 사업자 갑질 방지법’이 통과되었다. 오늘 처리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앱 마켓사업자가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모바일콘텐츠 등 제공사업자에게 특정한 결제방식을 사용하도록 강제하는 행위, ▲ 모바일콘텐츠 등의 심사를 부당하게 지연하는 행위, ▲ 앱 마켓에서 모바일콘텐츠 등을 부당하게 삭제하는 행위를 금지하였다.

한편, 오늘 본회의에서 판사의 임용자격으로 요구되는 법조경력을 ‘10년’에서 ‘5년’으로 축소하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은 부결되었다.

이번 본회의에서 처리된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의 “최근 본회의 처리의안”에서 찾아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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