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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소식

국회 여가위, 2020년 결산 심사 결과 여성가족부에 44건 시정요구

- 9월 13일 「202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의결 -
- 주의 8건, 제도개선 36건 등 총 44건 시정요구 및 2건의 부대의견 채택 -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위원장 송옥주)는 9월 13일(월) 전체회의를 개의하여 여성가족부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의결하였다.

 

결산 심사 결과 여성가족위원회는 「202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되, 여성가족부에 주의 8건, 제도개선 36건 등 총 44건을 시정요구하고, 부대의견 2건을 채택하기로 하였다.

 

시정요구사항 및 부대의견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주의’는 8건으로, ▲여성폭력방지정책 추진기반 구축 사업과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지원 사업에서 성추행 피해자를 외면하지 않고 적극적인 조치를 수행할 것,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예산집행과정에서 지급대상 및 부정수급 여부 확인을 강화하여 과오납 등의 발생을 줄일 것, ▲2023 세계잼버리 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을 준수하여 연내 집행상황을 면밀히 검토 후 적정 보조금을 교부할 것 등을 요구하였다.

 

‘제도개선’은 36건으로, ▲여성경제활동 촉진지원 사업 중 직업교육훈련과 관련하여 비수도권 지역의 주력산업 수요를 반영한 훈련과정을 발굴·확대하는 등 고부가가치 훈련과정 운영을 내실화할 것, ▲일본군‘위안부’피해자 생활안정 및 기념사업에서 피해자에 대한 24시간 간병비 지원단가 인상을 위한 개선방안을 강구할 것,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시설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의 사업추진방식 변경 및 각 지역별 정확한 사전 수요조사를 통하여 실수요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할 것, ▲청소년쉼터 운영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가정 밖 청소년이 쉼터 퇴소 후 충분히 자립할 수 있도록 청소년자립지원관 확충 방안을 마련할 것 등을 요구하였다.

 

‘부대의견’은 2건으로,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의 성폭력 피해자 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해바라기센터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관계 부처와 협의하여 종사자의 처우를 개선하고 전문성을 갖춘 장기 인력 및 충분한 예산을 확보할 것, ▲서울·부산시장 성추행 사건과 관련하여 성추행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조치가 부족하다는 논의가 있으므로 여성가족부와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은 성추행 피해자를 지원할 수 있는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 등을 제시하였다.

 

오늘 의결된 2020회계연도 결산 심사 결과는 국정감사 및 2022년도 예산안 심사에 활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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