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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소식

심정지 응급상황 시 생존율 3배 높이는 자동심장충격기, 전국 2,600여 개 군 주거단지 내 배치율 4%밖에 안 돼!

- 인접 의료기관까지 30분 이상 소요되는 취약단지 중 단 7곳만 배치
- 민홍철 의원 “적어도 의료접근성 소외지역은 군 가족 안전 위해 배치 늘려야”

자동심장충격기(이하 AED)는 심정지 응급상황 발생 시 환자 생존율을 3배가량 높일 수 있는 장비이다. 그런데 국회 국방위원회 민홍철 위원장(더불어민주당‧경남 김해갑)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 상반기 기준 전국에 분포한 2,596개의 군 주거단지 중 이 AED 장비가 배치된 곳은 총 114개소로, 장비 배치율은 단 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국방부의 「군 주거지원 사업운영 훈령」에는 ‘각 부대장은 500세대 이상의 군 주거시설에 AED를 구비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이는 해당 장비의 설치 관련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서 AED 장비를 의무적으로 구비해야 하는 공동주택의 규모를‘500세대 이상’으로 한정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현재 군에서 관련 기준을 충족한 40개의 군 주거단지 중 31곳(77.5%)에는 이미 AED 장비 배치가 완료됐고,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나머지 시설들은 각 부대장의 재량에 따라 설치 여부가 결정된다.

 

현재 전국에 분포된 2,596곳의 군 주거단지 중에서 단지 규모가 500세대 이하인 곳은 2,556로 군 주거시설의 98.5%가 500세대 미만이다. 하지만 이들 중 가장 가까운 의료기관까지 도달 시간이 30분 이상 소요되는 의료접근성 취약 주거단지는 전국 271곳에 달하지만, 그 가운데 AED 장비가 배치된 곳은 단 7곳에 불과하다. 한마디로 현행 군 주거지원 사업운영 훈령의 규정은 군 주거시설이 의료기관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외곽지역에 소규모로 지어질 수밖에 없는 군의 특성을 전혀 반영하지 못한 것이다.

 

민홍철 국회 국방위원장은 “대부분 규모도 작고, 입지 환경도 좋지 못한 군 주거시설의 경우 해당 응급 의료장비의 배치 여부를 단순히 세대 규모로만 따져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며 “국방부는 관련 규정에 얽매이기보다 군 주거시설에 거주하는 군 가족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AED 장비 배치 확대를 위한 노력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전했다.

 

 군 주거시설 AED(자동심장충격기) 장비 설치 관련 규정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47조의 2에 따르면,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경우 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AED를 구비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주거지원 사업운영 훈령7조 9항에 따르면 부대장은 500세대 이상의 군 주거시설에 AED를 구비하여야 한다고 규정

자료 : 국방부

 

 군 주거시설 내 자동심장충격기(AED) 장비 배치 현황

(단위 : 개소, 대)

구분

전체 단지 (A)

배치 단지 (B)

배치율 (B/A)

관사

732 (17)

82 (15)

11.2%

간부숙소

1,864 (23)

32 (16)

1.7%

2,596 (40)

114 (31)

4.4%

※ 괄호 안 숫자는 500세대 이상으로 훈령 상 AED 장비 설치 의무가 부여된 주거단지의 숫자를 의미

자료 : 국방부

 

 인접 의료기관 도달까지 30분 이상 소요 군 주거단지 현황

(단위 : 개소)

구분

전체 단지 (A)

해당 단지 (B)

배치 단지 (C)

배치율 (C/B)

관사

732

40

2

5%

간부숙소

1,864

231

5

2.2%

2,596

271

7

2.6%

자료 : 국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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