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6년부터 올해 6월까지 군 내에서 제기된 전체 군무원 고충 심사 청구 건수의 절반 이상이 공군에 집중된 것으로 드러났다. 공군에는 현재 전 군에서 가장 적은 숫자인 4,900여 명의 군무원이 근무하고 있다.
국회 국방위원회 민홍철 위원장(더불어민주당‧경남 김해갑)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군에서 제기된 군무원의 고충 심사 청구 건수는 총 344건으로 집계됐다. 군별로는 ▲육군 133건 ▲해군(해병대 포함) 28건 ▲공군 178건 ▲국직 5건으로 공군에서 전체 52%의 청구가 이뤄졌고, 344건 중 330건의 사유가 가족 및 본인의 질병 간호, 부모 봉양, 자녀 양육 등을 이유로 하는 인사교류 희망이었다.
한편, 이 기간 공군 군무원들의 고충 심사 인용률은 육군과 대비해 약 2배 이상 낮았는데 그 원인은 공군의 불명확한 고무줄 고충 심사기준에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실제로 육군의 경우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중증장애인에 해당하여 본인이 직접 부양해야 하는 경우 ▲본인이 아니면 생계유지가 곤란한 경우 등 고충심사 기준이 상대적으로 명확했지만, 공군은 ▲질병의 정도·치료 여건 및 근무환경 등을 고려하여 결정 ▲다수인의 일반적인 고충(경미한 질병, 부모봉양 및 주말부부 등)은 기각 원칙 등 심사기준 대다수가 추상적으로 이뤄져 있다. 이로 인해 공군에서는 그간 유사한 고충임에도 불구하고 인용과 기각 여부가 다르게 결론 내려진 사례가 여러 번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공군의 인사교류 관련 일관되지 않은 고충심사 처리 사례 1
청구일 |
직급 |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상세) |
결정서 요지 (상세) |
17.11.27 |
군수 5급 |
청구인 돌발성 난청 치료 및 부친(뇌병변 장애1급), 모친(고지혈, 고혈압) 간병을 위하여 연고지인 대구지역 전속 희망 |
기각 질병치료 및 모친간병은 일반적인 고충으로 과거사례 및 형평성 고려 결정 |
21.6.15 |
시설 7급 |
청구인 장인 췌장암 치료 및 모친(지체 6급) 하요추부척추 협착증 등의 질병으로 보호자의 도움이필요하나, 모친 홀로 생활중임. 양가 부모님 간병 및 자녀양육을 위하여 대구지역으로전속 희망 |
인용 노부모 봉양 및 주말부부, 육아문제는 일반적인 고충이나, 임용후 11년간 편제조정 등 일반적이지 않은 5번의 잦은 인사이동으로 안정적인 가정생활 유지 애로와 장거리 출퇴근에 따른 사고위험성, 직무능률 저하 등 고려 결정 |
공군의 인사교류 관련 일관되지 않은 고충심사 처리 사례 2
청구일 |
직급 |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상세) |
결정서 요지 (상세) |
20.12.10 |
행정 6급 |
난임치료를 위해 질병휴직 중이나, 질병휴직 최대 기간인 2년이 ‘21년 3월 만료예정으로 휴직 복직 후 지속적인 관리를 위해 남편 거주지인 대전(계룡) 지역으로 전속 희망 |
기각 주말 부부 및 질병 치료는 일반적인 고충으로 과거사례 및 형평성 고려 결정 |
21.6.9 |
용접 7급 |
가족과 서산-군산에서 주말부부 상태로서 ’16.11월 결혼, 유산 후 난임치료 중이였으나 코로나19로 인한 통제로 중단된 상태임. 배우자와 난임치료를 위해 연고지인 군산지역으로 전속 희망 |
인용 난임치료 및 주말부부는 일반적인 고충이나, 정부 출산장려 정책에 따른 난임부부 지원확대 등을 고려 결정 |
자료 : 공군본부
민홍철 국회 국방위원장은 “공군에서는 앞으로 인력 운영구조 개편, 심사기준의 명확성 확보 등을 통해 군무원들의 고충을 해소하고, 이들이 본연의 업무에 더욱 집중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16~2021.6 군무원 고충심사 제기 및 인용 현황
단위 : 건
구분 |
2016 (제기/인용) |
2017 (제기/인용) |
2018 (제기/인용) |
2019 (제기/인용) |
2020 (제기/인용) |
~2021.6 (제기/인용) |
합계 (제기/인용) |
육군 |
16 / 8 |
19 / 12 |
13 / 4 |
20 / 8 |
43 / 18 |
22 / 12 |
133 / 62 (46.6%) |
해군 해병대 |
2 / 1 |
2 / 0 |
12 / 2 |
8 / 0 |
2 / 0 |
2 / 0 |
28 / 3 (10.7%) |
공군 |
28 / 11 |
29 / 6 |
26 / 3 |
41 / 6 |
38 / 1 |
16 / 6 |
178 / 33 (18.5%) |
국직 |
0 / 0 |
1 / 0 |
1 / 0 |
1 / 0 |
2 / 1 |
0 / 0 |
5 / 1 (20%) |
합계 (연도별) |
46 / 20 (43.4%) |
51 / 18 (35.3%) |
52 / 9 (17.3%) |
70 / 14 (20.0%) |
85 / 20 (23.5%) |
40 / 18 (45.0%) |
344 / 99 (28.7%) |
자료 : 국방부
육군 군무원 고충심사 기준 ①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중증장애인에 해당하여 본인이 직접 부양해야 하는 경우 ②본인이 아니면 가사 및 생계유지가 곤란한 경우 ③배우자의 사망 또는 이혼 등으로 현 근무지에서 초등학교 취학전 자녀의 양육이 곤란한 경우 ➍배우자 또는 미성년 자녀의 사망으로 인해 정신적 충격으로 심리적 치료가 필요한 경우 ➎본인의 암수술 후 회복 치료기간, 장기이식 수술 후 치료 등과 같이 입원치료 기간이 3개월 이상 자료 : 육군본부 |
공군 군무원 고충심사 기준 ① 질병의 정도, 치료여건 및 근무환경 등을 고려하여 인용 또는 기각 결정 ② 다수인의 일반적인 고충(경미한 질병, 부모봉양 및 주말부부 등)은 기각 원칙 ③ 심사기준 일관성 유지를 위해 과거 고충심사 결과를 고려하여 판단 ④ 승진(예정)자의 인사이동에 대한 고충청구는 엄격히 심사 * 승진자의 경우 승진심사 전 공석직위 부대로 전속 가능사항을 동의 후 선발된 점 고려 자료 : 공군본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