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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소식

기재위, ‘가상자산 과세’와 ‘세수추계 정확성’에 대한 집중 점검

- 가상자산 과세여건의 미흡 등을 고려한 과세유예 필요성 및 과세체계 적정성에 대한

  검토 필요 
- 큰 폭의 세수추계 오차가 연례적으로 발생하는 등 세수추계 정확성 문제 개선 필요 -
- 세법 개정안의 조세지출 효과가 대기업 및 수도권 등 특정대상에 집중될 우려 -
- 부동산 관련 세제의 지나친 복잡성 문제 등 개선 필요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위원장 윤후덕)는 10월 6일(수) 오전 10시부터 전체회의장(본관 430호)에서 기획재정부 조세정책 분야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하였다.

먼저 내년 1월 1일부터 이루어질 예정인 가상자산의 과세와 관련하여, ▲ 가상자산 관련 근거법률의 부재 및 가상자산 관리시스템의 구축 미완료 등에 따른 과세여건 미흡 문제, ▲ 과세여건 미흡 등을 감안한 과세 유예 여부에 대한 검토 필요성, ▲ 가상자산 과세 시 주식 등 금융투자자산과 동일한 과세체계를 적용할 필요성 등에 대한 의견이 개진되었다.

또한, 세수추계의 정확성 문제와 관련하여, ▲ 최근 계속적으로 세수추계 오차가 큰 폭으로 나타나고 있는 문제, ▲ 세수추계의 기초가 되는 경제성장률 등 거시경제변수 전망에 대한 정확성 제고 방안 ▲ 국채이자 비용의 연례적 과다추계 문제 등에 대한 의견과 질의가 있었다.

더하여, 정부가 올해 9월에 제출한 세법 개정안과 관련하여, ▲ R&D 지원 등을 위한 조세지출의 효과가 대기업 위주로 귀착되는 문제, ▲ 법인세 감면의 세제 지원이 수도권 소재 기업에 집중되는 문제 등에 대한지적이 있었으며,

아울러 부동산 관련 세제와 관련하여, ▲ 양도세 및 종합부동산세의 잦은 개정으로 인한 복잡성 문제, ▲ 다주택자의 매물 유도를 위한 양도세 중과 폐지 필요성, ▲ 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른 국민 대다수의 세금 증가 문제 등에 대한 지적이 있었다.

이밖에도 ▲ 지방도시철도 건설·운영에 대한 국고지원금 확대 필요성 ▲ 온라인 마권 발매 허용을 통한 관련 세수 확보 필요성, ▲ 상속세 감면한도 상향 필요성 ▲ 세무대리인 등이 조세회피로 의심되는 거래 발견 시 과세당국에 사전보고하도록 하는 조세회피 의심보고제도 도입 필요성, ▲ 조세지출의 실제 수혜자 관련 통계 마련 필요성, ▲ 탄소세 도입에 대한 필요성, ▲ 비임금근로자에 대한 공제 적용 등을 위한 실시간 소득파악시스템 마련 필요성, ▲ 부동산 관련 범죄수익 등을 적시에 환수할 수 있는 독립몰수제 도입 필요성, ▲ 지역화폐 발행의 문제점, ▲ 도시개발사업 과정에서의 개발이익 환수 강화를 위한 방안 마련 필요성 등에 대한 의견과 질의가 있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이틀 뒤인 10월 8일(금)에는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인천지방국세청에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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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나무재선충병 특별방제구역 방제기간 연장해 총력 대응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올해 1월 소나무재선충병 특별방제구역으로 지정한 6개 시·군(대구 달성군, 경북 포항·안동·고령·성주, 경남 밀양)지역에서 5월 말까지 수종전환 및 솎아베기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을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일반적인 소나무재선충병 방제기간은 매개충인 솔수염하늘소와 북방솔수염하늘소의 우화시기를 고려하여 4월까지이다. 그러나, 피해가 심한 특별방제구역은 수종전환 및 높은 강도의 솎아베기 방제사업에 한해 올해 5월 말까지 방제기간을 연장했다. 피해를 입은 소나무는 모두 베낸 후 다음해 조림계획에 반영해 소나무류를 제외한 다른 나무로 대체식재 하고 솎아베기한 소나무는 숲 밖으로 옮겨 파쇄나 열처리 등을 거친 후 자원으로 활용한다. 그 외 피해를 입지 않은 소나무는 올해 11월부터 내년 2∼3월까지 재선충병 예방 나무주사를 시행할 계획이다. 산림청에서는 특별방제구역 방제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각 시·군별로 1명씩 전담반을 배치해 수종전환 대상지 선정시 사업지원 및 컨설팅을 제공하고 수종전환 사업지에 대해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등 현장지원을 추진한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소나무재선충병이 극심한 산림은 수종전환을 통해 건강한 숲으로 바꾸어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