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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소식

박병석 국회의장 ″감사원 정치중립 긴요″ … 최재해 신임 감사원장 예방 받아

                                         - 박 의장, 최재해 신임 감사원장 예방 받아 -
                          - 박 의장 “국민 편익 먼저 생각해 오래된 감사 규정 탄력 적용을”
                          - 최 원장 “헌법기관인 만큼 중립성 지키며 국민 기대 부응하겠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17일 오전 국회 의장집무실에서 최재해 신임 감사원장의 예방을 받고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성이 매우 중요하다”면서 “국민들이 이 점을 관심 있게 보고 있다는 생각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장은 또 “전임 감사원장에 관해서는 고도의 독립성과 중립성이 요구되는 감사원장으로서 부적절한 일이었다고 헌법기관장들과 만날 때 말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박 의장은 지난 6월 청와대 상춘재에서 열린 헌법기관장 오찬 간담회에서 “행정부 공직자들의 자세와 마음가짐이 대단히 중요하다”면서 “기관장들의 처신 문제가 우리 공직사회에 영향을 주지 않았으면 한다”고 지적한바 있다.

 


박 의장은 “감사원이 창립된 지 칠순이 돼서야 자체 감사원장이 나왔다”면서 “그 동안의 경험과 역량, 균형감각을 바탕으로 맡은 바 소임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감사원은 1948년 제헌헌법에 따라 설치된 심계원과 정부조직법에 따라 설치된 감찰위원회가 1963년 3월 통합되면서 출범한 헌법기관으로, 최 원장은 내부 출신으로는 첫 감사원장이다.

아울러 박 의장은 감사원의 탄력 행정과 적극 행정을 주문했다. 박 의장은 “일선에서는 감사원 감사 때문에 (적극 행정이) 불가능하다는 말을 많이 한다”면서 “10∼20년 넘은 감사 규정이 적지 않다. 탄력 있게 적용해 적극 행정을 뒷받침할 때 국민의 편익은 증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최 원장은 “제 어깨가 무겁다”면서 “감사원이 법률이 아닌 헌법에 규정된 독립기관인 만큼 중립성을 지키며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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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부터 목재제품 합법벌채 신고대상 확대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오는 5월 16일부터 합법벌채 수입신고* 대상에 원목, 제재목, 합판, 목재펠릿 등 기존 4개 품목에서 5개 목재품목이 추가된다고 22일 밝혔다. ※ 합법벌채 수입신고 : 목재제품 수입․통관 전 벌채허가서 등을 제출하여 합법적으로 벌채되었음을 산림청장에게 신고하는 제도 우리나라는 2018년부터 합법목재 교역제도를 도입하여 4개 품목을 신고 대상으로 지정해 운영해 왔으나 최근 미국, 유럽연합 등 국제적으로 합법목재 교역 통관규제가 강화돼 기존에는 원자재만 적용되었던 기준이 완제품까지 점차 확대되고 있는 추세에 따라 5개 목재품목을 신규로 추가했다. 이번에 추가되는 품목은 △목재펄프 △파티클보드 △섬유판 △단판 △성형목재로 지난해 5월부터 신고대상으로 지정되었으나, 목재업계의 부담을 고려해 1년간 계도기간을 운영해 왔다. 산림청은 올해 5월부터 본격적인 제도시행을 앞두고 목재업계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주요 항만지역을 중심으로 추가 설명회를 실시할 계획이다. 현장 설명회는 지난 19일 서울지역을 시작으로 3월 29일 부산, 4월 3일 군산, 4월 15일 인천 등에서 실시되며 △신규대상 품목 수입신고 절차 △임산물교역시스템 이용방법 △E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