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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소식

유급병가 제도 도입 관련 독일·호주 입법례

                 - 국회도서관, 『최신외국입법정보』[2021-31호, 통권 제180호] 발간 -
 


국회도서관(관장 현진권)은 12월 7일(화) 「유급병가 제도 도입 관련 독일·호주 입법례」를 소개한 『최신외국입법정보』(2021-31호, 통권 제180호)를 발간했다.

이번 호에서는 유급병가에 관한 규정을 법문에 명문화 하고 있는 독일과 호주의 입법례를 살펴봄으로써 우리나라의 유급병가 제도 도입과 관련한 사항을 점검해 보고자 하였다.

독일은 근로자가 질병이나 부상을 원인으로 출근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질병 등의 업무 관련성과 상관없이 사용자에게 임금지급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통상적인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을 최대 6주 동안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호주도 최대 10일 동안 병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해당 근로자의 통상근로시간에 대한 기본급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질병을 적절히 치료함으로써 생산성이 향상될 수 있다면, 근로자 본인뿐만 아니라 사용자에게도 많은 도움이 된다. 우리나라도 업무상의 부상이나 질병이 아니더라도 근로자가 아플 때는 소득 단절의 걱정 없이 쉬거나 치료받을 수 있도록 유급병가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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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축산 패키지 보급 사업 설명회 개최
축산물품질평가원(원장 박병홍)은 4월 4일, ’24년도 스마트축산 패키지 보급 사업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본원 세종홀에서 사업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사업설명회는 스마트축산 정책 방향을 설명하고 패키지 보급 사업 공모에 대해 질의응답을 하는 순서로 진행되었으며, 70여 개 업체의 170여 명이 참석하여 높은 관심을 보였다. ’24년 스마트축산 패키지 보급 사업은 지원 규모가 확대되었고, 사업자와 농가 선정 기관이 변경되는 등 개선점이 있어 더욱 관심이 집중되었다. 스마트축산 패키지 보급 사업은 ‘스마트축산 솔루션’과 ‘정보통신기술(ICT) 장비’를 결합한 우수 패키지 모델을 선정·보급하는 사업으로, △생산성 향상 △사양‧번식관리 효율화 △냄새‧탄소 저감 △가축방역 강화 △에너지 효율화 등 축산농가가 직면한 현장 문제를 해결하고 축산업 생산 효율성 및 관련 기술의 대외 경쟁력 제고 등 전후방 산업생태계를 육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24년 스마트축산 패키지 보급 시범사업 참여 희망 업체는 축산물품질평가원 누리집*을 통해 공고와 필요 서류를 확인하여 4월 30일까지 이메일,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다. * 경로: 축산물품질평가원 누리집(www.ek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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