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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소식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 기후변화 대응 및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위한 「산림자원법」 등 8건 법률안 처리

-  산림청장이 산림조림계획을 10년마다 수립ㆍ시행하도록 하는 「산림자원법」 개정안 의결 -
-  “숲경험체험림” 제도화하고 보행약자의 숲길 접근성 높이는  「산림휴양법」 개정안도 의결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오늘(12.8.) 오후 2시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12건의 법률안을 심사하고, 이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및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8건의 법률안을 의결하였다.

 

먼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산림청장이 산림조림계획을 10년마다 수립ㆍ시행하도록 하는 것으로, 급변하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 “숲경영체험림”을 제도화하기 위해 숲경영체험림 조성요건, 타당성 평가 및 인·허가 의제, 

 

숲경영체험림 조성계획의 승인취소 등의 근거를 마련하고, ▲ 보행약자를 이용 대상으로 조성 및 운영·관리하는 숲길에 편의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는 것으로, 임업인들에게 추가적인 소득창출 기반을 마련하고 장애인 등의 보행약자에 대한 접근성을 강화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오늘 의결된 법률안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 의결과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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웨어러블 로봇, 전술진화차…산림재난 혁신 연구개발 성과 한눈에 본다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세종시 금강자연휴양림 일원에서 산림과학기술연구개발 사업을 통해 개발된 웨어러블 로봇 등 산림 재난분야 혁신제품 시연회를 개최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시연회에는 행정안전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농림축산식품부, 조달청 및 지방자치단체 등 1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산불진화를 위해 개발된 △스텝업(Step-up) 웨어러블 로봇 △다목적 중형 산불진화차 △고중량 산불진화드론 등 국가 혁신제품 3종이 소개됐다. 산림청에서 개발한 웨어러블 로봇은 장시간 산불진화에 투입되는 인력의 피로도 개선,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한 제품이다. 국가 연구개발비 2억 원을 투입해 만든 이 제품은 지난해 12월 국가 혁신제품*으로 지정됐으며 올해 하반기 조달청 시범구매 사업을 통해 강원, 영남권역 등 대형산불 위험지역에 보급될 예정이다. * 최근 5년 이내 국가 연구개발(R&D)이 완료된 제품 중 혁신성이 인정된 제품 웨어러블 로봇을 착용하면 진화인력의 허리 및 대퇴부 근력이 강화돼 경사진 현장에서 이동이 쉬워진다. 특히 호스 등 고중량 장비 운반 시 효율성이 증가되고 탑재된 위성항법장치(GPS)로 실시간 위치를 파악할 수 있어 진화인력의 전략적 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