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오늘(12.8.) 오후 2시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12건의 법률안을 심사하고, 이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및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8건의 법률안을 의결하였다.
먼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산림청장이 산림조림계획을 10년마다 수립ㆍ시행하도록 하는 것으로, 급변하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 “숲경영체험림”을 제도화하기 위해 숲경영체험림 조성요건, 타당성 평가 및 인·허가 의제,
숲경영체험림 조성계획의 승인취소 등의 근거를 마련하고, ▲ 보행약자를 이용 대상으로 조성 및 운영·관리하는 숲길에 편의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는 것으로, 임업인들에게 추가적인 소득창출 기반을 마련하고 장애인 등의 보행약자에 대한 접근성을 강화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오늘 의결된 법률안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 의결과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