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만흠)는 2021년 12월 31일(금), 「중소기업제품 우선구매제도 현황과 개선방안」을 분석한 보고서 『이슈와 논점』제1911호를 발간하였다.
보고서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을 비롯한 관련 법령에 따라 시행되고 있는 중소기업제품 우선구매제도 현황을 정리하고, 이 제품의 공공구매를 확대하려는 방안을 제안하고 있다.
「판로지원법」에 따른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대상 공공기관은 2021년 849개에 달하는데, 각 공공기관의 장은 법령에 정한 바에 따라 중소기업제품, 여성기업제품, 장애인기업제품, 창업기업제품 등을 법정 비율 이상 구매해야 한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도, 중소기업자 우선조달제도, 소기업제품 우선구매제도 등의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공공기관이 제출한 구매실적에 따르면 각 공공기관은 법령에 정해진 우선구매목표비율을 초과 달성하고 있지만, 다음과 같은 방안을 통해 중소기업제품의 판로를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중소기업제품, 특히 여성기업제품과 장애인기업제품의 공공구매 확대를 위해 각 시행령을 개정하여 법정 구매비율을 높이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라 시행하고 있는 인증신제품 의무구매제도 대상 공공기관을 「판로지원법」에 따른 공공기관으로 일치시키면 더 많은 기술개발제품의 판로를 확보할 수 있다.
정부조달 개방 기준금액이 공공기관 종류별로 다른 상황을 반영하여,지방자치단체, 공기업, 지방공기업 등 중앙행정기관이 아닌 공공기관의 중소기업자 우선조달제도 적용 대상 조달계약 금액을 개방 기준금액으로 상향 조정하면 중소기업의 판로 확대를 기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