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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통신

과기정통부, 디지털콘텐츠 표준계약서 개정·공고

- 디지털콘텐츠 분야 개발자, 새싹기업, 중소기업 등에 공정한 거래환경 제공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임혜숙, 이하 ‘과기정통부’)는 문화체육관광부, 공정거래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와 협력하여 디지털콘텐츠의 제작·유통 과정에서 사용될 수 있는 표준계약서를 개정하여 보급·확산한다.

 

이번 개정은 그동안 공정거래 관련 법률들이 개정되는 등 거래 현실에 많은 변화가 있어 왔고, 업계 현실을 반영한 범용 표준계약서의 필요성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것이다.

 

  디지털콘텐츠산업은 장르별 유통구조가 다양하며, 특히 가상융합콘텐츠와 다양한 산업의 융복합을 통해 새로운 플랫폼과 유통구조가 다변화되고 있어, 각 유통과정에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표준계약서의 중요성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 민간·공공부문 총 1,153건 표준계약서 활용(디지털콘텐츠 유통실태조사, 한국메타버스산업협회  ’21.12월)

  

 기업 및 단체들은 이번에 개정된 표준계약서를 활용함으로써 거래조건 등 계약에 대한 신뢰성 확보로 콘텐츠 제작, 품질관리 등에 더 집중할 수 있어서 콘텐츠 품질 개선 등 기업 경쟁력 강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디지털콘텐츠는 제작, 유통 단계에서 거래단계 및 거래 조건에 따라‘도급’,‘하도급’,‘위탁매매’,‘중개’,‘퍼블리싱(Publishing)’등 5가지의 거래 형태가 존재한다.

 

 이와 같은 거래 종류별로 계약 당사자 간에 거래조건이 합의되면 계약이 성립하는데, 이 과정에서 낮은 단가 요구, 대금 미지급, 대금깎기, 과도한 정보요구 등의 다양한 불공정 거래 행위가 나타날 수 있다.

 

< 디지털콘텐츠분야 계약의 종류 >

 

도급계약

하도급 계약

위탁매매 계약

중개계약

퍼블리싱 계약

발주자가 수급인에게 콘텐츠 제작을 의뢰하는 경우

 

 

 

 

 

발주자로부터 위탁받은 콘텐츠제작을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그 일부 또는 전부를 재 위탁하는 경우

 

 

위탁인의 콘텐츠에 대해 위탁판매인이 위탁인을 대신하여 이용자에게 콘텐츠를 판매하고, 수익을 위탁인과 위탁판매인이 배분하기로 한 경우

 

개발자가 자신의 콘텐츠를 불특정 다수의 이용자에게 판매하기 위해 중개업자의 중개플랫폼을 이용하고, 중개수수료를 지급하기로 한 경우

위탁인이 퍼블리셔에게 자신의 콘텐츠에 대한 유통 및 이용 등에 관한 모든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그 수익을 위탁인과 퍼블리셔가 분배하기로 한 경우

 

 표준계약서는 각 거래 형태별로 존재할 수 있는 불공정 관행을 예방하기 위해 「하도급법」,「대규모유통업법」등 관계 법령의 규정사항 중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규정, 기타 거래조건을 포함할 수 있는 정형화된 표준 문서를 말한다.

 

  형태적으로는 표지와 본문으로 구성되며, 표지는 계약의 목적, 납품조건 및 계약 당사자 서명 등 계약의 중요사항을 표 서식으로 제공하고 있으며, 본문은  제1장 총칙부터 제5장 피해구제 및 분쟁해결 관련 규정까지 세부내용을 구체적으로 담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작년 5월부터 정책연구를 통해 기존 표준계약서 개정안을 마련하고, 한국메타버스산업협회 등 유관단체 등을 통해 업계 의견을 수렴하여 개정안을 보완하였다.

 

 이렇게 마련된 표준계약서 개정안은 「정보통신융합법」제22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 공정거래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협의를 거쳐 표준계약서 최종안이 확정되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해서 게임 관련 표준계약서도 최종안이 마련되었다.

 

< (디지털콘텐츠·게임)표준계약서 주요 개정현황 >

 

표준계약서

관계 법령 개정사항 반영

1 도  급

o 「하도급법」 관련 기술자료 요구금지 및 기술자료 요구 시 사전 합의 서면 교부, 공급원가 등의 변동으로 인한 대금의 조정 신설·보완 등

2 하도급

3 중  개

o 「전기통신사업법」 관련 용어변경(오픈마켓→앱 마켓), 부당한 심사지연 금지, 검색·배열순서 결정 기본원칙 공개, 결제방식 강요 금지 등

o 「공정거래법」에 따른 차별금지의무 신설 등

4 위탁매매

o 「대규모유통업법」 관련 콘텐츠대금 감액금지 규정, 위탁매매 관련위탁매매인의 불이익 제공행위 금지, 보복조치 행위 금지 규정 등

5 퍼블리싱

o 「전자상거래법」 및 「콘텐츠산업진흥법」 관련 소비자 또는 이용자의 청약철회 관련 배제조치에 관한 사항 추가

 

 과기정통부 허원석 소프트웨어정책관은 “이번에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디지털콘텐츠 거래에 관한 표준계약서를 개정·공고함으로써 공정한 유통질서 확립이 한층 기대된다”고 말하면서

 

 “정부는 표준계약서 활용·확산을 적극 지원하여 디지털콘텐츠 기업들이 공정한 시장환경 속에 더 크게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정책의지를 밝혔다.

 

 디지털콘텐츠 및 게임기업들은 과기정통부 누리집(www.msit.go.kr → 공지사항)과 한국메타버스산업협회(www.k-meta.or.kr) 등을 통해서 표준계약서를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다.

 

 특히 한국메타버스산업협회는 협회 내 메타버스상생협력지원센터(www.dcwinwin.or.kr, ☎02-6207-8033)를 통해 표준계약서 활용·확산을 적극 지원하고 있으며, 디지털콘텐츠 및 게임 기업들은 센터를 통해서 표준계약서 활용 등에 관한 세부적인 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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