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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통신

의료 서비스에서도 ‘이음5세대(5G)’가!!!

- (주)네이블커뮤니케이션즈에 이음5세대(5G) 주파수할당 및 사업 변경등록 완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는 ㈜네이블커뮤니케이션즈(대표 양건열)가 신청한 이음5세대(5G)* 주파수 할당과 기간통신사업 변경등록이 8월 10일 완료되었다고 밝혔다.

 

   * ‘이음5세대(5G)’는 초고속, 초저지연, 초연결의 5세대(5G) 특징을 가장 잘 나타내고 나와 우리, 그리고 사물과 사회까지 이어준다는 의미

 

 이음5세대(5G)는 특정구역(토지/건물) 단위로 5세대 이동통신(5G) 융합서비스를 희망하는 사업자가 5세대(5G) 주파수를 활용하여 구축하고 서비스할 수 있는 5세대(5G) 통신망으로,

 

 지난 6월 이음5세대(5G)를 활용하는 「5세대(5G) 융합서비스 프로젝트」에 선정된 과제 중에서 주파수 할당* 및 기간통신사업 등록 신청은 네이블커뮤니케이션즈가 첫 번째 사례이다

 

   * 기존 이음5세대(5G) 주파수 할당 사업자 : 네이버클라우드(‘21.12월), 엘지씨엔에스(’22.3월, 6월), SK네트웍스서비스(‘22.5월)

 

 이번 네이블커뮤니케이션즈의 이음5세대(5G)는 환자의 컴퓨터단층촬영/자기공명영상(CT/MRI) 등 검사 결과 정보를 바탕으로 3차원(3D) 모델링한 증강현실(AR) 수술 가이드 서비스를 지원하고, 수술실과 의사들의 실시간 비대면 협진 등의 지능형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주파수 대역은 4.7㎓대역 100㎒폭을 신청하였으며, 과기정통부는 네이블커뮤니케이션즈가 계획하고 있는 서비스가 원활히 제공될 수 있도록, 신청한 4.7㎓ 대역 전체를 할당하였다.

 

  한편 네이블커뮤니케이션즈는 이번 주파수할당을 계기로 다양한 수술 분야의 지능형의료 서비스에 이음5세대(5G) 도입을 확산할 계획이다.

 

 아울러, 과기정통부는 네이블커뮤니케이션즈가 제출한 이용자 보호계획 등의 적절성을 검토하고 필요 최소한의 이용자 보호방안 등을 부과하여 이음5세대(5G) 서비스 제공을 위한 회선설비 보유 기간통신사업자 변경등록을 처리하였다.

 

 과기정통부 박윤규 제2차관은 “올해는 5세대(5G)의 장점을 극대화 시킬 수 있는 다양한 산업분야에서 이음5세대(5G) 중심으로 융합서비스를 적극 발굴·확산할 계획"이라며,

 

  “이번 네이블커뮤니케이션즈 사례에서는 인공지능(AI), 증강현실(AR) 등의 디지털전환 기술이 이음5세대(5G)를 통해 지능형의료 서비스로 개화했고 이를 바탕으로 더 폭 넓은 의료서비스에 적용되어 디지털 대전환을 촉진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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