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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

축·수산물 PLS, 궁금한 점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 축·수산물 잔류물질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LS) 도입 지원을 위한 설명회 개최
- 축·수산물 PLS 도입 추진현황과 도입 후 달라지는 점 등 설명
- 축·수산물 PLS 제도의 안정적 정착과 영업자 이해도 제고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축·수산물 잔류물질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LS)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축·수산물 제조·수입·판매 업체와 관련 협회 등을 대상으로 6월 7일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빌딩 대회의실(서울시 중구 소재)에서 설명회를 개최합니다.

 

    *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ositive List System, PLS) : 국내 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된 잔류물질(동물용의약품, 농약)은 해당기준으로 관리하고, 그 외 잔류물질은 불검출 수준의 일률기준(0.01 mg/kg)을 적용하여 관리하는 제도

 

 이번 설명회에서는 축·수산물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시행되는 축·수산물 PLS의 도입 추진현황을 공유하고 제도 시행으로 달라지는 안전관리 방안 등에 대해 상세히 안내합니다. 또한, 최신 잔류허용기준 제·개정 사항 등 축·수산물 PLS 적용을 위해 영업자가 알아두면 유용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참고로 식약처는 PLS 도입 시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축산물에 직접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축사 등 주변 환경에만 사용하는 동물용의약품은 농약으로 관리기준을 일원화(’22.10월)하였습니다.

 

 또한, 업계, 관계부처 등과 적극적으로 소통해 실제 현장에서 반드시 필요한 동물용의약품을 허가하고 잔류허용기준을 신설*했습니다.

 

    * 잔류허용기준 설정된 동물용의약품 수 : (’17) 167종 → (‘23.5월) 212종

 

 아울러, 동물용의약품 표준품 보급, 축·수산물 생산현장 지도를 위한 지자체 담당 공무원 교육 등 축·수산물 PLS의 차질 없는 시행을 위해 적극적인 지원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식약처는 이번 설명회가 축·수산물 PLS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PLS 적용을 준비하는 영업자 등 애로사항 해소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업계와 다양한 방식으로 소통하는 기회를 지속적으로 마련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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